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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IBK IBK는 지난해 신용 보증 재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초저금리 특례 대출 (단순 보증)을받은 중소기업 주를 대상으로 비 대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 일 밝혔다. .
이를 통해 중소기업 소유자는 지점 및 지역 보증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BK는 사전 심사를 통해 폐업 또는 폐업에 대한 정보, 신용 관리 정보, 불량 보증 기관 정보가없는 중소기업 소유자에게 비 대면 연장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비 대면 기간을 연장 할 수없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를받은 고객은 안내 된 보증 수수료를 대출이자 자동 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 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이내 ▲ 기업 인터넷 뱅킹 (kiup.ibk.co.kr) ▲ 아이원 은행 기업 앱 (APP) ▲ i-ONE Small Business App (APP) ▲ IBK BOX (99.ibkbox.net) ▲ ARS 중 원하는 비 대면 채널 확장 신청 가능
비 대면 채널 이용에 어려움이있는 고객을 위해 향후 녹화를 통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을 추가 할 계획입니다.
IBK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비 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이 극복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19 위기. “
IBK는 지난해 코로나 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 조 2000 억원에서 7 조 8000 억원으로 늘어난 약 27 만개 기업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