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임성근 판사?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4 일 “형사 대상이 아니더라도 헌법을 위반하면 국회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해야한다”고 4 일 밝혔다. .

이날이지 사는 자신의 SNS에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야하는 판사가 법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닌 정치 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면 질서와 보증을 유지해야한다”고 밝혔다. 인권 정부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사법부는 인권 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있다.”

이 총재는“탄핵은 해고이고 임기가 끝난 후에도 해고 될 수 없기 때문에 탄핵 결정 후 헌법 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해고 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도있다. 종결 될 가능성이있는 판사에 대한 탄핵 결정은 정치적 행동 단계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핵 재판이 기각 되더라도 탄핵 자체 결정은 변호사 등록을 거부 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익이없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총재는 “이는 몇 명의 비정상적인 판사들로부터 가장 훌륭한 판사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할권의 독립, 헌법에 따른 국가 감시 및 판결을 악용하는 관할권의 자의적 행사를 위해 언제든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관할권의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며 “이번 국회 판사 탄핵이 진정한 사 법적 독립을위한 확고한 기반이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성근 판사 (57 · 17 사법 연수원)는 ‘세월 호 7 시간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정의 농단’사건에 연루된 인물이다. ‘박근혜 정부 책임자가 아닌 양승태 대법원장. 임 판사는 1 심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임 판사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이다.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기소 투표는 같은 날 오후 2 시부 터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익명의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민주당은 사실상 당 논증으로 임 판사의 탄핵에 찬성하고 있으며, 판사 탄핵 법안이 곧 통과되는 것은 헌법 역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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