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대책] 재개발, 재건축, 공공 이행으로 사업 기간 단축 … 13 년 → 5 년 이내

총회 및 관리 처분 승인 누락
회원의 생활 의무 및 초과 수익에 대한 청구 제외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공공 직접 수행 정비 사업을 도입 해 사업 기간을 5 년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4 일 정부는 3080 개 이상의 공공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직접 공익 정비 사업은 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 서울 주택 도시 공사 (SH) 등 공기업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직접 재개발 및 재건축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유지 보수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익을 조정하고 개발 수익을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정부는 공공 직접 수행 유지 사업으로 5 년간 전국 13 만 6000 세대에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에 총 93,000 가구가 공급되고있다.

사업 심의 과정을 단순화하여 정비 구역 지정에서 이전까지 13 년이 걸린 사업을 5 년 이내로 대폭 축소 할 예정이다.

회원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조직 개편 사업의 시행이 시작되고 노조 총회 및 경영 처분 승인 절차는 생략된다. 신속한 라이센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된 심의를 도입합니다.

비즈니스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1 단계 사용 면적 증가와 법정 상층 면적 률 120 % 증가가 적용됩니다. 2 등급 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200 %에서 1 등급으로 300 %로 높이고 역 주변의 도로변을 준 주거 지역으로 업그레이드합니다. 준 주거 지역의 경우 법정 최대 용적률이 400 %에서 500 %로 증가합니다.

입지 여건 상 수직 증가 또는 법적 용적률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존 가구수 (재개발 1.3 배)의 최소 1.5 배 보장하고 필요한.

재건축 회원에게는 2 년 거주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재건축에 대한 초과 이익 부담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공기업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 배급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 특구 의제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확보 할 계획이다.

우선 공급을 신청 한 토지 등 소유주 소유의 기존 주택을 공기업에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양도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홍보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 투기 수요가 프로젝트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업이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한다. 조치 발표 후 유지 관리 구역 내에서 회원 자격 이전 등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우선 아파트 공급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용적률 인상시 임대 주택 기부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원 분양을 포함한 공공 분양은 70 ~ 80 % 규모로 확보하고 있으며, 공공 임대 및 공공 자립 주택은 20 ~ 30 %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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