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임성근 탄핵 사임 거부”… 대법원에서 기소됐다.

지난해 5 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과의 인터뷰에서 '탄핵'에 대한 언급 여부 논란이 논란이 됐고,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 (왼쪽) ).  연합 뉴스

지난해 5 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과의 인터뷰에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 부장 (왼쪽)은 ‘탄핵’여부에 대해 논란이됐다. 연합 뉴스

지난해 5 월, 감사를 표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에 대한 탄핵 발언을 의심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 대상이 될 위기에 처해있다.

4 일 오전, 시민 단체 법치 (법적 정교화) 설정을위한 행동 연대는 김대표 대법원장을 명예 훼손 및 대검찰청 직무 포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4 일. 검찰이 고소를 제기하고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분하면 김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있다.

대법원은 3 일“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먼저 치료에 집중하고 장래 건강을 지켜본 후 개인적 문제를 생각하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임 판사는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부 판사는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했다. 김 대법원장과의 면담 직전에 그는 사직서를 법정 행정 부장관에게 제출했고 대법원이이를 안고있다. 또한 김 대법원장은 당시“사직서를 제출 한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사직이 받아 들여지면 국회는 탄핵에 대해 논의 할 수없고 비난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법 세련은 임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 훼손이라는 것을 보았다. 또한 임 판사가 사직을 거부 한 것은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조장했기 때문에 임 판사를 탄핵의 대상으로 삼는데도 민주당이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사법부를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희생으로 제공 한 반 헌법 적 폭력 때문이었다. . 사법부의 일원이되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김 대법원장은 즉시 사임을 촉구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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