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에게 보석금 부여

강제로 재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 A 이동재 기자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3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 형사 (대리 박진환)는 혐의로 체포 된 전 기자에게“보석을 부여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전 기자의 보석 신청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강압 시도와 같은.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디자인 = 안 혜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디자인 = 안 혜나 기자.

전직 기자는 석방되어 체포 만료일이 하루 남았습니다. 형사 소송법에 따르면 구금 혐의를받은 피고는 1 심 재판 단계에서 최대 6 개월 동안 구금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 월 5 일 기소됐다. 보석 승인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마감일이 만료되는 4 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판사는 △ 보증금 2 천만원 지급 (보석 보증 보험 대용) △ 보석 조건 위반시 보증금의 취소 및 몰수 등의 조건을 내렸다.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지정된 조건을 충실히 준수 할 것을 촉구했다. 지정 조건으로 그는 서울의 주거 지역에 거주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 거주지에서 다른 거주지로 변경해야하는 경우 법원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에서 소환을 받으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출두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도주하거나 증거를 파괴하지 말아야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으며, 일본을 떠나거나 5 일 이상 여행 할 경우 사전에 법원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조건을 부과했습니다.

3 일 전 기자의 소송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보석 허가가 결정됐다. 보석금을 지불하면 해제됩니다. 절차를 거쳐 오늘 나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 월 7 일 체포 된 지 3 개월 만에 재판을 계속할 수있는 보석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보석 심문 과정에서이 전 기자는 “파괴 할 증거가없고 얼굴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도망 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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