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탄핵안이 제안 된 임성근 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진실을 다투고있다. 그는 지난해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사임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시 판사의 탄핵을 언급하며 사임을 막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탄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손 형안 기자가 알려줄 것입니다.
<기자>
지난해 5 월 22 일 임성근 선임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다.
이때 임 판사는 재판에 개입 한 혐의로 법원의 징계를 받고 권한 남용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3 개월 전 1 심에서 무죄 판결을받은 때였 다.
양측의 대화는 임 판사의 건강 악화로 인한 사직 문제에 대한 논의와 일치했지만 대화의 기억이 달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상황에 대해 “우선 치료에 집중 한 다음 사직 문제를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식적인 사임조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판사 측이 시작됐다.
사직서는 인터뷰 전에 이미 제출 된 상태 였고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사법부 장은 입법부를 알아 차 렸지만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김명수/대법원장 : ((임성근 판사 면담 시) 탄핵 관련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입니까?) …….]
일선 판사들은 대법원이 그렇게 말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렇게한다면 대법원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은 임 부통령의 사법 농업 행위가 아니라는 반응으로 나뉘어졌다. 빛.
대법원과 현직 판사가 진실을 위해 싸우는 동안 국회는 내일 발표 된 바와 같이 4 일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에 대해 투표를 진행합니다.
(영상 취재 : 서진호, 영상 편집 : 김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