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언급”… 임성근 사임 거부 ‘진실 전투

[앵커]

농단 사법 혐의로 현직 판사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 위기에 처한 임성근 선임 판사 사임 제출 과정에서 진실 싸움이 벌어졌다.

임부 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인터뷰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하며 사직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전적으로 반박했다.

박서경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최근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제기 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 부 판사가 지난해 5 월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감사의 뜻을 논의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 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 한 뒤 김 대법원장을 만났고 언론은 그가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임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 차장의 요청으로 만난 문제를 논의했지만 공식적으로 사직을 신청 한 적이 없다.

특히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개인 정보에 대해 생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탄핵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임 부통령 측이 반박하면서 당시 김 대법원장의 발언을 자세하게 공개했다.

임 판사는 면담 직전에 법정 행정 과장에게 사임하고 김 대법원장에게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김 대법원장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하며 사임이 받아 들여지면 국회가 탄핵을 논의 할 수없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대법원장이 사직 수락 여부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이 현재 보관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면담하실 때 탄핵, 정치적 상황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

임 판사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 사장을 지냈을 때 가토 타츠야는 전 산케이 신문 서울 국장의 재판에 개입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임 판사의 행위에 위헌임을 인정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있다.

임성근 부 판사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고 재판에 개입하고 관할권의 독립을 침해 한 탄핵 재판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장도 정치적 상황에 대한 고려를 언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일부 관측통들은 진실 전투의 결과가 사법부에 또 다른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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