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신문 모바일 사이트 휴젤, ‘법률에 따라 사업 운영 … 글로벌 진출을위한 재 루팅인가?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휴겔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고 불만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최근 보툴리눔 독소로 중국 시장에 첫 진출한 국내 기업 휴젤이 불법 독소 수출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Huzel은 자신이 일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에서 지친 논쟁의 종식을 강조했으며, 의심이 Huzel의 글로벌 확장을 다시 뿌리 뽑아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3 일 이데일리는 휴젤이 보툴리눔 독소 불법 유통에 연루되어 식약청에 불만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휴젤이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인 보툴리눔 톡신을 별도의 중국 수출 승인없이 도매 업체에 넘겼고, 해당 도매 업체는이 사실을 식약청에 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툴리눔 독소는 생물학적 제재로 국가 선적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다만, ▲ 수입자가 수출용 의약품으로 요청하는 경우 ▲ 식품 의약품 안전 처 장관이 국가 출하 허가 면제 등으로 결정한 품목은 제외

휴젤은 자신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법적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사에 언급 된 ‘기소’내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개.

휴젤은 지난해 10 월 중국에서 보툴리눔 독소 제제 ‘레티 보’의 품목 허가를 국내 최초로 획득 해 이번 주 정식 출시를 앞두고있다. 산업의 일부에 존재하는 지치고 근거없는 의혹과 논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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