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문제로 사직 거부”김명수 “탄핵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

    지난해 5 월 대법원장 김명수 (오른쪽)와의 인터뷰에서 ″ 탄핵 발언

지난해 5 월 김명수 대법원장 (오른쪽)과의 인터뷰에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 (왼쪽)은 자신의 발언 여부를 놓고 진실한 싸움을 벌이고있다.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 월 감사를 표한 임성근 부산 고등 법원장 (17 대 사법 연수원)에게 ‘탄핵’에 대한 발언을했다는 혐의를 완전히 부인했다. 한편 상대측 임성근 대법관은“사퇴를 수락하면 국회에서 탄핵에 대해 논의 할 수없고 기소 될 수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스스로 탄핵을 말할지 여부를 놓고 진실 전쟁을 벌이며 파문을 퍼뜨리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김명수 · 임성근은 지난해 5 월 ‘탄핵 발언’진실을 밝혔다
김 “탄핵 문제로 사직을 고칠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임 “수선하면 국회에서 탄핵을 논의 할 수 없다는 혐의를 받게된다”

김씨와 임씨는 지난해 5 월 회사가 그의 죽음을 발표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3 일 중앙 일보 대법원 보고서에 따르면 임 판사는 지난해 5 월 22 일 김 대법원장을 만나 건강상의 이유로 감사를 표했다. 장기에서 발생한 신장 결석과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앞두고 있었던 이유라고한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감사를 거부했다. 지금까지 양측은 김 대법원장과 임원 장의 의견에 동의한다.

문제는 김 대법원장이 이날 언론 매체가 의혹을 불러 일으키면서“사퇴를 받으면 탄핵 될 수 없다”고 임 판사의 사임을 거부했는지 여부이다. 사실이라면 당시 전 민주당 의원들의 탄핵 가능성을 고려해 김 대법원 대통령이 사임을 거부했다는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있다.

김 대법원장 “건강 상태를 보면서 생각하고 싶었을뿐”

김 대법원장은 이날 중앙 일보 실태 조사 및 입학 신청서에서 “김대표가 2020 년 5 월 임부 판사의 요청으로 인터뷰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 이야기를 들었고 임 판사는 당시 대법원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논란이되고있는 ‘탄핵 발언’에 대해 “김대표는 임 판사에게 치료에 집중하고 미래의 건강 상태를 지켜본 후 개인 문제 (사직)를 생각할 의도로 성명을 발표했다.” “탄핵 문제로 사직을 고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판사에게 아무 말도하지 않았다.”

임성근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도 고려하고 탄핵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독도 대 소속 임성근 부 판사는“대법원이 다른 발표를했다”며 변호사를 통해 직접 반박했다.

임부 판사는 “담낭 절제, 신부전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직전에 사임서를 법원 행정 부장에게 제출했다. 시각.

김 대법원장의 ‘탄핵’발언에 대해“당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가 사임을 제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다양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한다. 비판받을 수있다”고 말했다. . 그는 “대법원장은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스스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여전히 ​​임 판사의 사임을 보류하고있다.”

임 판사 당시 인터뷰 녹음 등 법조계의 진실 논란

이미 법정에서 양측이 진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있는 것도 확인됐다. 한 고등 법원 부 판사는“임부 장의 사임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법원이 거절했다”고 말했다. ‘탄핵’을 직접 언급하는 것보다 ‘누구를 좋아 할까’라는 뉘앙스가있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한편, 다른 대법관은 “밤에 법조인에게 상황을 분명히 들었다”며 “임 판사가 당시 인터뷰 내용을 기록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임 판사는 지난해 4 · 15 국회 총선 직후 대법원을 방문해 감사를 표했다. 여당 민주당은 180 석을 차지하고 총선에서 압도적 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실 임 판사에 대한 탄핵 기소는 8 개월 후 1 일에 시작됐다.

법무 “사실이면 대법원장은 권력 분립과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다”

수도권 법정에서 근무하는 한 부통령은 “김 대법원이 사직 거절을 이유로 여권 탄핵 추구를 언급한다면 이는 분명히 권력 분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그 자체가 감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탄핵. ” 당시 임 판사에 대한 법원의 내부 징계 절차는 이른바 ‘농단 법무부’혐의로 종결되었고, ‘견책’결정이 관보에 게재됐다.

판사는 가설적인 상황이라는 전제를 전제로 “법으로 정한 징계 절차에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가능성’을 이유로 사직을 거부한다면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임 판사와 자주 전화로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을 알고 당시 건강 문제 나 인터뷰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고 반박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장이 탄핵 때문에 판사의 사직서를 거부했다는 것이 말이됩니까?” 했다.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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