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 사회 : 뉴스 : 한겨레

“alt =”헌법 재판소 대법원 판결. “/>

헌법 재판소 대법원 판결. <한겨레 자료사진>

헌법 재판소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한반도에 재산을 소유했다는 법령이 일본 멸망 이후 헌법이라고 판결했다. 해방 청에서 일본 재산 처분 문제를 다루는 헌법의 첫 번째 판결입니다. 3 일 헌법은 주 한미 군사령부 군사 행정법 (미군 행정법)에서 일본인이 소유 한 재산의 처분을 다룬 모든 조항이 만장일치로 ‘헌법 적’이라고 결정했다. 심사 위원의 의견. 이 조항에 대한 위헌 분쟁은 2016 년 11 월 울산시 중구의 토지 경매 입찰에서 나왔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A 씨는 중구가 불공정 한 이익을 반환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로를 위해 땅을 계속 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구는 그 땅이 ‘국유 재산’이고 A 씨와 다른 사람들이 소유권없는 사람들로부터 토지를 잘못 물려 받았다고 주장했다. 1945 년 8 월 10 일, A 씨가 낙찰 된 토지의 전 소유자였던 김 아무개가 미군정 법에 반하는 일본 재 조선인에게 토지를 매입했다. 1945 년 8 월 9 일 현재 법은 일본인이 소유 한 재산에 대한 모든 거래는 무효화되고 일본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모든 재산은 미군정에 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1945 년 9 월 소유권 이전 등록을 마쳤지만 8 월 9 일 현재 일본인 소유 여서 거래가 금지 된 재산이었다. A 씨는 1945 년 9 월 25 일 미군정 법이 공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급 법 금지에 위배되며, 일본인이 일본인이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과잉 자금 규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주장했다. 그러나 헌법은 ‘공익에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소급 입법이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헌법은“불법 한일 합병 조약에 따라 조선에서 일본인이 축적 한 재산을 보존하고 이전하는 공익은 한반도에서 사유 재산을 처분하고 탈퇴를 시도한 재 조선인들에 대한 것이다. 일본 본토 또는 그들로부터 재산을 구입 한 사람들. 신뢰 보호 요청보다 훨씬 큽니다.” 불법적으로 축적 된 재산을 되돌려 한국에 반환하는 것은 당시 일본인과 그들과 거래 한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같다. 회고 적 기준이 된 1945 년 8 월 9 일은 미국이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 한 날로, 제 2 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일본의 패배가 분명해진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패배로 한반도에 남겨진 일본 재산의 처분에 대한 법적 보장이 불확실한 시점이다. 헌법은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에서 일본의 소유물을 자유롭게 처분 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이는“헌법 상 보호받을만한 신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헌법은 회고를 통해 달성해야 할 공익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패배 후 설립 될 한국 정부에 양도하고 일본 재산에 대한 동결 및 피해를 방지하기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 예지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