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애플을 보지 않고 … 합의 속도를 높일 것이다”

입력 2021.02.03 12:00

조성욱 공정 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 일 국내 이동 통신사에 광고비를 포기한 혐의로 애플 코리아의 자발적 시정 조치가 혐의로 고발됐다고 인정하고 방종했다. 회사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보살핌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조 회장은 이날 서울 정부에서 열린 애플 코리아 동의 결정 확인 브리핑에서이 같은 발언을했다. FTC는 최근 Apple의 동의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2019 년 시작된 지 19 개월 만에 이뤄진 결과 다. 애플 자치 청은 상생 펀드 1,000 억원으로 중소기업 R & D 센터를 건립하고 소비자의 아이폰 수리비를 10 %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하고있다.



조성욱 FTC 회장이 서울 정부 청사에서 3 차 합의에 대한 애플 코리아의 결정을 확인하는 브리핑을하고있다. / FTC 제공

동의 해결은 법을 위반 한 기업이 자발적인 구제를 제안하면 공정위가이를 심의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불법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시정 조치의 경우 법정 분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만 FTC의 입장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출 할 수있어 동의 해결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그것이 회사에 ‘방종’을 주었다고 지적합니다. FTC는 자발적 시정이라는 명목으로 조사 · 처벌해야 할 기업을 주시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애플 등 글로벌 기업에이를 승인 한 국내 기업과의 역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과학 기술 정치부에서도 상생 펀드 1000 억원이 애플의 국내 판매량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조 회장은 “동의 결의는 상관 없다”며 “애플의 행위에 의한 법 위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검찰에 불만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경우 동의 결의를 승인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해 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게되었고 관련 행정 기관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쳤습니다. ” 그는 “검찰 총장과 이견이 없었으며, 이동 통신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로 공정 거래위원회가 시정 조치로 균형이 이뤄졌는지 평가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심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회장은 약 19 개월이 걸렸던 애플의 승인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는 “동의 해결 시스템의 핵심은 속도 다. 시스템을 개선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동의 결의 신청 기한 앞당겨 검토하고 있으며, 기준을 정하여 자발적 시정 상담 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논란이되고있는 상생 펀드를 기존 잠정 계획에서 정한 1,000 억원으로 유지하기로했다. 이는 이동 통신사와의 업무 조건 개선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기 때문이다. 당초 애플이 처음 제안한 상생 펀드는 500 억원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로 두 배가되었고, 이동 통신사와의 거래 조건도 크게 개선되었고, 모바일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통신사들도 동의했습니다. 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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