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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사진 “alt =”국가 인권위원회의 모습. <한겨레> 소재 사진 “/>

국가 인권위원회의 견해. 기본 사진

국가 인권위원회 (HRC)는 헌법 재판소에 사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3 일“사형은 생명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이므로 폐지되어야한다 ”며 헌법 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행중인 헌법 청원 (2019 헌법 59). 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은 20 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형 폐지 국으로 분류됐다. 유엔 자유권 협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 사회는 그는“2004 년 사형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을 시작으로 사형 폐지에 대한 입장을 꾸준히 표명 해왔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인명을 잃으면 영원히 회복 될 수없고 절대적이고 존엄 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생명과 그 권리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며 국가가이를 보호합니다. 보장 할 의무 만 있고 박탈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국가 인권위는 또“사형제도의 유지와 집행이 범죄 억제 효과를 발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없다”고 말했다. “범죄 억제력이 입증되지 않은 극단적 인 처벌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 노력에서 비롯됩니다.” 사법 절차의 수사 및 개선을 과학화하여 오판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사형제도 존중 이론의 주장에 대해“사형은 피해자와 같은 오판으로 집행됐다. 2007 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받은 인혁당 재건위원회 사건이 경우 생명은 회복 할 수 없다”며“아무리 강조해도 무고하게 제거 된 생명의 가치는 정당화 될 수 없다. 공익.” 또한“처벌의 목적 중 하나 인 교화 측면에서 사형 집행을 통해 이미 제거 된 삶을 교육하고 정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형은 교육 정화의 목적을 달성 할 수없는 유일한 형벌이다. 형벌로 사형을 대체 할 수있는 여러 대안책을 마련하고 형벌 제도의 정책 목표를 달성 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인권위원회는“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잔인한 처벌이며, 국가가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잉여금의 규정에 위배되며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재판소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이 사형제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사형을 폐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윤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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