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 A 이동재 기자, 체포 하루 전 보석금 석방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연합 뉴스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연합 뉴스

전 채널 A 이동재 기자는 체포 기간이 끝나기 하루 전 보석으로 석방됐다.

3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제 1 범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던 박진환 대법관은 전 기자의 요청을 받아 보석금을 결정했다. 전직 기자는 낮에 보석금이 지급되는대로 석방 될 예정이다. 전 기자는 4 일 체포 기간 만료로 석방 될 예정이다. 첫 번째 재판의 최대 구금 기간은 6 개월입니다.

박 부 판사는 지난해 10 월 전 기자의 보석금 신청을 접수 해 심문을 종결했지만 몇 달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사 소송 규칙 제 55 조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법원은 보석금 청구 또는 체포 취소 요청 일로부터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그러나 보석금시기가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이보다 늦습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7 일이 지난 후에도 판결이 내려 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기자의 보석 결정은 상당히 늦었다. 지난해 7 월 17 일 체포 된 전 기자는 201 일 만에 석방된다. 지난 3 년 동안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평균 보석 심사 기간은 33.3 일이었다.

전 기자 재판의 경우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다. 전직 기자의 혐의를 신고 한 MBC에 신고 한 지모는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웠 기 때문에 법원에서 거절 당했다. 채널 A 실태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집필 한 채널 A 강모 기자도 위치를 알 수 없었다.

이 전 기자는 신라 젠의 대주주 인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VIK) 대표에게 자신의 가족이 기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편지를 보냈고, 여권으로 부패 신고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원.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가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처음에는 ‘검찰청’이라고 불렸지만 검찰이 전 기자를 고발하고 한 명의 검사와 공모 혐의가 많았다. 검찰 수 사단은 한 명의 검사가 기소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지 만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 검찰 총장은 결정을 내리지 않고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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