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경제 = 이재훈 기자]
오피스텔을 매각하면서 거래 조건없이 1 억원의 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매입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있어 부당 광고를했던 한국 토지 신탁과 세림 건설은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 거래위원회에서
2 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토지 신탁과 세림 건설은 2016 년 11 월부터 2019 년 2 월까지 현수막, 전단지, 현수막을 통해 충청남도 서산 코오롱 레이크 뷰 오피스텔과 ‘1 억분의 3’을 판매하고있다. “1 억을위한 2″광고.
주택 담보 대출 비율 (70 %), 환급 세 등의 조건을 가정하여 실제 투자 금액을 무작위로 계산하였으나이를 명시 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1 억에 3’, ‘1 억에 2’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를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적은 투자로 많은 수의 오피스텔을 판매 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또한 1 억개에 3 개로 판매 할 수있는 객실 수는 A1 형과 A2 형의 2 가지 유형으로 제한되며, 1 억개에 2 개로 판매 가능한 객실은 B1 형과 B2 형으로 제한됩니다. 유형. 그러나 그들은 방 하나당 1 억에 집 2 ~ 3 채를 팔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임대 수입도 기만적으로 광고되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연금 월 100 만원”, “평생 연금, 평생 통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주변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월 임대료 추정치에 불과하며, 임대 수익을 보장 할 수있는 수단이 없더라도이를 명시 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있을 듯기만적인 광고였다. 오랫동안.
공정 거래위원회는 공정 거래법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내린 시정 명령을 내 렸습니다. 금융 위 관계자는“수익성 부동산 투자 금액, 임대 소득 보장 등 부당한 광고를 시정 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기업이 수익성있는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 해 소비자들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대합니다.”
그는 “수익성있는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할 수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불공정 한 광고 행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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