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론을 이용한 고층 아파트 개인 촬영으로 하루 8 개월 징역

[단독] 드론을 이용한 고층 아파트 개인 촬영으로 하루 8 개월 징역

김한수 한강 @, 이우영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 2021-02-02 14:23:31수정 : 2021-02-02 14:48:00게시 날짜 : 2021-02-02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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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방 법원은 밤늦게 드론을 날려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 한 40 대 남성에게 8 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방 법원은 밤늦게 드론을 날려 일반인의 사생활을 촬영 한 40 대 남성에게 8 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드론 (10 월 8 일, 부산 일보 10면 신고 등)을 이용해 부산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촬영 한 하루 2 명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부산 지방 법원 동부 지소 형사 4 범 전적으로 책임을지고 있던 이덕환 대법관은 2 일 성폭력 형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 (42)를 선고하고 형을 선고했다. 징역 8 개월까지. 범죄에 가담 한 A 씨와 공범 B (30)에게 1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A 씨는 지난 9 월 밤 늦게 부산 수영구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드론을 날려 주민들의 사생활을 3 시간 동안 불법 촬영 한 혐의로 체포됐다. B 씨는 장애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아파트 옥상에서 드론을 직접 조작하고 B 씨는 촬영 대상을 A 씨에게 지적 해 범죄를 저지른다. 그 과정에서 알몸 주민들도 아파트 옥상에 내장 된 카메라로 촬영됐다. 무인 비행기.

이 부 판사는 “드론이 일반화되는시기에 드론을 사용하여 일반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범죄가 아니다. 드론으로 찍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면 ,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

범죄 직후 아파트 테라스에 드론이 떨어 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자 A 씨 등이 발견됐다. 드론의 소유자 인 A 씨는 쓰러진 드론을 찾으러 와서 경찰이 현장에 파견 된 것을보고 도망쳐 붙 잡혔다.

김한수, 이우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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