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혼자서 판매하는 무단 건조기 … 제보자가 경쟁자

사진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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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전자의 신형 건조기가 국가 통합 안전 인증 (KC 인증)을받지 않고 매장에 진열됐다고 정부에 신고 한 당사자가 경쟁사 인 S 사로 밝혀졌다. 매출을 떨어 뜨리는 신제품을 출시했고, Company S는 시장에서 먼저 새로운 건조기를 출시했습니다.

2 일 업계에 따르면 2018 년 LG 전자가 산업 통상 자원부 산하 한국 제품 안전 관리 공단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고소한 사건의 제보자 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 인증 건조기를 매장에 진열 한 것은 경쟁사 S 사였습니다. S 사는 “LG 전자는 KC 인증을받지 못한 제품을 사전 예약 형태로 판매하고있다”고 제품 안전 관리단에 신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 안전 관리원은 S 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LG 전자의 16kg 대용량 ‘듀얼 인버터 히트 펌프 트롬 드라이어’가 KC 안전 인증을받지 못한 채 분양을 진행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 제품 유통을 위해서는 KC 안전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합니다.

당시 LG 전자는 건조기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에스 컴퍼니가 열심히 쫓고 있다는 사실에 부담감을 느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사전 예약 후 KC 안전 인증이 나오면 배송 제재를 받았다. 사고 이후 LG 전자는 KC 인증을 받고 드라이어 판매를 시작했지만 출시일이 늦어 져 매출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편이를 보도 한 에스 컴퍼니는 LG 전자보다 먼저 새로운 건조기를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주목을받은 제품 안전 관리원은 시장 내 제품 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 년 9 월 출범 한 산업부 산하 조직이다. 출시와 동시에 LG 전자 건조기 사건은 그 존재를 드러냈다. 업계는 이전에는 비효율적이었던 정부의 유통 상품 조사 체계가 이번 사건으로 활력을 얻었다 고 설명한다.

실제로 제품 안전 관리청에 제출되는 불법 및 불량 제품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206 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실제 위반 건수는 4,450 건이었습니다. 이 중 LG 전자 등 경쟁사들의 보도로 조사가 시작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소비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하지만 민원을 통해 경쟁사를 확인하는 측면이있다”고 설명했다.

LG 전자 외에도 노트북 제조 및 판매에 대한 안전 인증을받지 못한 ‘오시스 코리아’는 제품 안전 관리청의 제재를 받았다. 전기 킥보드 공유 업체 인 L, B도 KC 인증 미승인으로 제재를받은 사례 다. 제품 안전 관리실 관계자는“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법 및 불량품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 노경목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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