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는 폭로를 거부하자 여직원을 살해했다. “빚을졌다 …”

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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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된 옷을 입고 방송을 거부 한 20 대 여직원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 대 남자 BJ (인터넷 방송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 지법 제 13 대 형사 합의과 (정다주 원장)는 강도 살인 혐의를받은 A (41)에게 35 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2 일 밝혔다. 또한 20 년 동안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 월 29 일 경기 의정부에있는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약 3 개월 전 고용 된 피해자 직원 B (24)의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방, 미리 준비된 밧줄로 그를 살해.

A 씨는 B 씨가 대출 회사로부터 빌린 돈 (예 : 1 억원)을 갚기 위해 증권 관련 인터넷 방송을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가이를 거부했을 때 그가 약속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개 한 범죄.

A 씨는 당시 사무실에 갔던 B 씨를 무기로 협박하고 밧줄로 억 누른 뒤 계좌 이체로 천만원을 빼앗아 B 씨에게 투자 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에 신고 할까봐 걱정 한 그는 B 씨에게 진정제와 수면제를주고 목을 졸라 죽였다.

범죄 직후 사무실을 떠난 A 씨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셋째 날인 7 월 1 일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항복했다.

경찰 수사에서 A 씨는 “B 씨 때문에 계획이 틀렸다고 불평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샀는데 그가하지 않았다고해서 약이 올라 갔다. 인터넷).”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특수강도, 특수 강간 혐의로 각각 징역 3 년 6 개월, 징역 3 년을 선고 받고 2 회 복역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 씨는 “범죄 당시 우울증, 공황 장애 등으로 약을 먹었고 부작용으로 정신이 약해 우연히 살해 당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강도와 살인의 범죄는 부를 위해 대체 할 수없는 생명을 앗아가는 반 인도적 범죄”이며 “불법 성과 고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피고인의 행동은 용납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는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해 피해자를 고용했고 결국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소중한 딸을 다시 보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평생을 살아야했고, 피고인은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2 건의 폭력 범죄로 처벌 받았다는 점을 감안해 선고됐다.”

김은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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