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86 회 … 30 대 10 년 징역

남자 예심 문장 (PG)

사진 설명남자 예심 문장 (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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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의붓 딸을 강간 한 30 대 남성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 고등 재판소 전주 재판소 (김성주 부 판사) 제 1 범죄 부는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간통죄 등) 혐의로 기소 된 A 씨 (35)에 대한 항소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10 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그에게 선고받은 하급 법원을 유지했다고 1 일 발표했다.

120 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완료하고 개인 정보를 7 년간 공개 · 고시하고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10 년간 취업 제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A 씨는 2018 년 8 월부터 약 2 년 만에 의붓 딸 B (10 대)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86 회 기소됐다.

A 씨가 자신의 저항으로 가족에게 소란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미움을받을 까 봐 B 씨의 정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 씨는“딸이 동의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 심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에게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동생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지 걱정했다”며 “강간 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 할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오랜 기간 피해자의 친절 함을 사용하여 지적하고 징역 10 년을 선고했다.

항소 법원은 또한 “피고가 1 심에서 항복 한 부분이 1 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 기관에 항소했지만 대법원 사건에 ​​따르면 법원은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고, 재범의 위험이 낮고 형량에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1 심 판결이 너무 무겁게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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