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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딸을 강간 한 친아버지가 1 심 이후 항소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 뉴스 1 DB |
1 심 후 술취한 딸을 강간 한 교활한 아버지는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당한 딸은 극단적 인 선택을하기까지했습니다.
광주 고등 법원 전주 재판소 제 1 형사과 (장 김성주)는 특례법 (친족 관계로 인한 강간)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 된 A 씨 (50)에 대한 항소에서 피고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 성폭력 범죄 처벌에 대해 9 년형을 선고받은 법원 사건을 유지했다고 1 일 발표했다.
아래 법원에서 명령 한 아동 · 청소년 · 장애인 관련 기관에 부착 된 전자 기기에 대해 7 년 10 년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A 씨는 4 월 이른 아침 전북 스튜디오에서 취한 딸 B (20 대)를 두 차례 강간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3 월 말부터 A 씨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살았던 B 씨는 사건 당일 아버지와 함께 야식을 먹고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면서 A 씨는 과거에 성범죄로 감옥에서 살았고 사람을 거의 죽일 뻔했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A 씨는 2012 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2017 년 석방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성범죄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처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에 겁이났습니다. 이를보고 A 씨는 갑자기 늑대로 변해 취해 있던 B 씨를 제압 한 뒤 두 번 강간을 당했다.
강간당한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도망 쳤다.
A 씨의 범죄로 인해 우울증이 악화되어 사고 10 일 후 극단적 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법정에서“우리는 성관계에 동의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그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 심 법원이 “범죄가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9 년 징역형을 선고하자 피고인은 허위 유죄 판결과 부당한 선고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부당한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 법원은“피고가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 비슷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자기 딸에게 성폭행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죄가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범죄가 저질러졌습니다. 사건별로 각 범죄를 부정하는 등 범죄 이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중 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1 심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모두 반영 해 판결 한만큼 피고 나 검찰이 주장한 바와 같이 아래 법원이 선고 한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 났음을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검찰의 개인 정보 공개 명령 부당 청구에 대해 그는“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척이기 때문에이 사건에서 각 범죄의 요지를 포함하는 피고인의 개인 정보를 공시하면 피해자의 개인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입니다.” 정보 등록, 고용 제한, 전자 발찌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하는 특별한 상황은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