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24 명 금지 …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해외 재산의 대피가 우려되는 경우 고 액자 수색… 6 개월 출국 금지
매년 6 월 25 일, 12 월 21 일 출국 금지 종료일을 통일하여 운영 업무 개선
3 월부터는 2 개 이상의 자치구 체납액이 3 천만원 이어도 출국 금지

서울시, 3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624 명 금지 ...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등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는 30 일 현재 지방세 체납 3 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624 명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31 일 밝혔다.

이번 출국 금지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1,177 억원이다. 출발 금지 기한은 6 월 25 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연장됩니다.

출국 금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 3 천만원 (주세 기준)을 연체 한 자 중 체납 처분을 기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자를 대상으로한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6 개월 이내에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제 38 과세과에 따르면 수십억 원의 체납에도 불구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 출국이 금지 된 사람들도 포함돼있다.

서울시는 연체자 별 출국 금지 기한이 상이하여 연체자 출국 금지에 틈이있어 올해부터 매년 6 월 25 일과 12 월 21 일 출국 금지 종료일을 통일하고있다. 나는 그것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비 납부자 출국 금지 종료일이 통일됨에 따라 업무 개선으로 수사관의 불필요한 업무가 완화 될뿐만 아니라 누수없이 제재가 가능 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각 지방 자치 단체는 체납 3 천만원 이상에 한해 출국을 금지했지만 올해부터 지방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시와 자치체 간 체납 총액을 구, 자치구, 자치구는 3000 만원 이상이다. 가능해지면서 3 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금지 외에 신용 정보 제공 (체납 500 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및 연체율 (체납 1,000 만원 이상) 명단 공개 시 / 자치구, 자치구 또는 자치구 체납금.

이병한 서울 재정 국장은“올해부터는 지방 세법 개선과 제도 개선에 따른 지방 자치 단체 간 체납 금액을 합산 해 체납자에 대한 행정 제재 조치를 취했다. 각 체납자에 대한시의 통일 된 출국 기간 “우리는 고의적으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 더 엄격한 제재를가함으로써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임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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