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및 공급 업체에 대한 광고 및 서버 수수료 전달에 대한 제재

▲ 공정 거래위원회 (이투데이 DB)

▲ 공정 거래위원회 (이투데이 DB)

다음달부터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 비나 서버 비용을 공급 업체에 전가하면 제재를 받게된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조사 지침’제정을 확정하고 다음달 1 일부터 시행한다고 31 일 밝혔다.

심사 기준에는 온라인 쇼핑 업체의 부당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과 위반 사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 라인은 공급 업체로부터 상품을 수령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전년도 소매 판매액이 1,000 억원 이상입니다.

제정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비 및’광고 비용 ‘이라는 이름으로 금전을받는 것을 포함하는 대형 유통업 법에 따라 판매 인센티브가 사전에 합의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서버 비용 ‘(광고 비용, 서버 비용 등. 양도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었습니다.

광고비 및 서버 비용의 이체 외에 기부, 후원금 등 금품을 요청하는 경우도 법 위반 사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협력사로부터 합법적으로 판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판촉과 관련이 있으며 협력사에게 이익이되어야한다고 규정했다.

반품 금지와 관련하여 온라인 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여 상품을 공급 업체에 반품하는 것이 법률 위반의 일종입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이 적법한 반품임을 입증 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은 공급 업체가 택배 등 쇼핑몰의 유료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고 공급 업체의 검색 결과를 낮추는 등 법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쇼핑몰이 신용 카드로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안 공급자에게 전액 할부금을 지불하는 행위, 직거래를 위해 공급자에게 제조업체 또는 공급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제조업체와 함께 판매 촉진 비용으로 부적절하게 이전됩니다. 그리고 경영 정보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가이드 라인 시행시 자발적으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 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하고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디지털 공정 경제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