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박은석, ‘은별 사건’북 메이커 캐스팅 감독 고소

15 세 여중생 임신 · 출산 논란
SBS ‘은별 사건’방영 ‘알고 싶다’

배우 박은석 (36)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캐스팅 감독’A가 ‘은별 사건’의 저자로 임신과 출산 후에도 ‘무죄’선고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5 세의 중학생. A 씨는 이전에 여러 배우들에 대해 다양한 법적 분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최근 지난해 12 월 서울 북부 지방 법원에 위자료 500 만원을 청구 해 박은석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박은석은 2017 년 7 월 배우와 스태프가 모인 그룹 채팅방에서 권력을 이용해 남자 배우들에게 티켓을 요청하고 물어 보는 스 캐머 캐스팅 디렉터 였다는 허위 사실이다. 술을 마시는 여성 배우. 배포되었습니다.”

은별의 사건은 2015 년 SBS ‘알고 싶다’에 방영되면서 알려지게됐다. 남학생으로 유명한 여고생 은별 (가명)이 교통 카드와 휴대폰, 은별의 부모님을 떠나 하루 만에 사라졌다.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은 친구들의 이상한 소문을 들어야했다.

은별의 어머니는 실종 신고 이틀 만에 집에서 약 10 분 거리에있는 중년 남자와 딸이 걷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은별은 15 세, A는 42 세, 은별은 A의 아들과는 겨우 2 세였다. 은별이 가족 앞에 나타난 것은 5 개월 후 산부인과 의원이었다. 아이를 낳은 은별은 A 씨가 생각 나고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은별은 부상으로 다리를 다쳐 입원 한 병원에서 연예 사 대표 A 씨를 우연히 만났고, 곧 성폭행을 당했고 1 년 동안 끊임없는 성관계를 가졌다 고 고백했다. 그 쯤.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잡힐 경우를 대비해 강간 사실을 숨기고 감옥에있는 A 씨에게 보낸 연애 편지도 강제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은별은 A 씨를 고소했지만 A 씨는“은별을 사랑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법원은 은별이 A 씨에게 계속해서 보내는 편지를 인용하고 애정을 표명하며 ‘무죄’의사를 가지고 고등 법원에 사건을 반환했다. 대법원은 은별이 13 세 이상 ‘성적 자결권’을 행사했다고 판결했다.

사건 이후 은별은 짧은 머리를 들고 남자 답게 외모를 바꿨다. 그는 A 씨가 그를 방문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가족을 만나지 않고 혼자 살고있었습니다. A 씨는 2019 년 9 월 ‘인종 폭력 혐의로 20 대 은별’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고소 없음’을 기각하고 민사 법원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인정했다’는 의도로 은별의 손을 들었지만 조씨는 고등 법원에 지속적으로 재정 신청을 제출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심판. 나는 그것을 만든.

김유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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