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법정, 의붓 딸 강간 범죄로 15 년 24 대 징역형

말레이시아 법원은 자신의 의붓 딸을 2 년 동안 강간 한 30 대 남성에게 징역 15 년, 징역 24 년을 선고했다.

쿠알라 룸푸르 시티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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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일 베르 나마 뉴스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33 세 남성 A에게 2018 년 1 월부터 작년 2 월까지 2 년 동안 10 대 의붓 딸을 105 번 강간 한 혐의로 전날 유죄를 선고했다.

담당 판사는 “범죄가 매우 심각해 강간 당 총 1,50 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말했다. “감옥에서 회개 하시길 바랍니다.”

판사는 A 씨에게 한 번 강간을 선고하고 2 대를 선고했지만 말레이시아 형법상 그를 최대 24 명으로 제한하고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2015 년에 이혼하고 2016 년 11 월에 다시 A와 결혼했다.

A 씨는 12 세부터 셀랑 고르 주에있는 그의 집에서 의붓 딸까지 2 년 동안 105 번 강간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말레이 법원, 의붓 딸 강간 범죄로 15 년 24 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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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의붓 딸과 홀로있을 때 강간을 당했고 의붓 딸이 협박을 당하고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피해에 대해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의붓 딸을 보호 할 책임이 있지만 가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정상적인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이라며 중형을 요구했다.

판사가 형량 선고에서 A 씨가 105 번 강간 한 사실을 판사가 읽는 데 5 시간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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