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열린 우리당에서 108 번이 떠올랐다.”
소장, 탄핵 탄핵 강경
“씨. 입법 독창자의 역풍을 걱정하는 봉헌 재서”
민주당 지도부는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이낙연 대표,“일을 포기하는 것은 탄핵을 무시하는 것”
임 판사“헌법 위반 없음”
29 일 대한민국 민주당 수도권 의원은 재판관 탄핵 문제를 논의하기 전날 국회 의원 총회를 총괄했다. ‘108 교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소의 역풍을 겪고 17 대 국회에 입성 한 초임 의원 108 명을 의미한다. 당시 정부는 국가 안보 법, 이라크 파병 등 심각한 문제에 대해 당 지도부에 반항하여 좋은 하루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참석 한 의원들의 발언을 요약 한 의총은 10 분 이상 김영진 부국장의 우려로 시작했다. 김부 대표는“전투에서 이겨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그는“긴 터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갈등)을 돌파했다. 그 터널에 다시 들어 가려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탄핵 법안에 대한 단일 표결은 필연적으로 2 월 임시 의회의 파행으로 이어질 것이며, 정치가 뜨거워지면서 지지율 회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참석 한 한 의원은 “김 부통령이 지도부의 의견을 대변 한 것 같지만 첫 줄을 중심으로 한 강경 이론은 통제 불능이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판사 탄핵을 기소하는 운동은 국제 인권법 연구회 이탄희 의원과 이수진 (동작 동작) 의원, 진보적 인 판사 단, 박주민 의원이 주도했다. 민변의 김용민. 이탄희 의원은 22 일 기자 회견에서 임성근 판사, 이동근 판사를 탄핵 대상으로 지목하며 “1 심 판결을 통해 반 헌법 행위자로 인정 받았다. . ” 이어 27 일 김용민 하원 의원은 28 일 강경 토론에 참여해“탄핵 제안 72 시간 후 투표해야 3 일 후에 끝날 것”이라며 빠른 결론을 내렸다.
의총에서는“탄핵 대상인 대법원장의 임기가 다음달 28 일로 끝나기 때문에 헌법 재판소에 가도 해고된다”며“만약 탄핵 법안은 단독으로 처리되며 ‘입법 만’이라는 소리를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기 당 대표 인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 의원이 들어 오자 그런 목소리가 빠르게 들어 왔다고한다.
송 의원은 “판사 탄핵은 헌법에 의해 국회에 부과 된 의무”라며 “이렇게하지 않으면 버림 받는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문제가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하지 않으면 리더십이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의도로 지도부에 압력을 가했다. “기소조차하지 않은 대법관의 탄핵은 결국 기각 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 됐고, 탄핵 대상이 한 명의 판사로 좁혀진 것 외에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
결국 이낙연 대표는 이날 밤 늦게 페이스 북에 올렸다.“한국 사법 체제를 지키고 탄핵 소추를 무시해야하는 판사의 위헌 행위를 묵인한다면 국회의 의무.” 그렇게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한 끝에 탄핵 기소를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 월 임시 국회 1 차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3 일 탄핵안에 대해 투표 할 계획이다. 그러나 파행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 국회에서 민주당은 ‘상생 협력 3 법’, ‘사회 경제 5 법’등 코로나 19 손해 보상제도 및 이익 배분 제도와 관련된 103 건의 법안을 다룰 예정이었다.
한 주요 관계자는 “탄핵 법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법안이 선거 전 야당이 반대하기 어려웠지만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 대통령 사면 등 연초부터 ‘통합’을 새로운 키워드로 제안해온 이명박 대통령에도 붉은 빛이 비춰질 수있다. 이 대표의 관계자들은 “통합 이론이 가려 질 위험이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임부 판사는 이날 윤근수 변호사를 통해 민주당의 탄핵 결정을 비난하며“이번 항소심 판에서 사실 관계와 법적 다툼이 치열해져 명확한 평가가 없다”고 비판했다. 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또한 그는“1 심 판결에는 위헌 행위의 표현 일 뿐이지 만 의견과 조언을 제시하는 문제 일 뿐이며, 행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내릴 뿐이다. 관할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또한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 130 조 제 1 항에 규정 된 바와 같이 사법부에 의뢰하여 사실을 조사해야하지만 아직까지 1 만 건의 증거와 양측은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농단 법무부’연루 혐의로 무죄 판결을받은 신광 률 대법관도“탄핵은 범죄 행위를했을 때 수사 나 기소없이 공직을 유지하는 공무원이 해고되는 제도이다. .” 지적했다.
임장혁, 박현주, 성 지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