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재N팩트] 헌법 “공수법 헌법”… 여운국 공수 부장에게 추천

[앵커]

헌법 재판소는 고위 공무원 형사 수사 소를 설립 · 운영하는 법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 판결을 내렸다.

김진욱 공보 부장관은 즉시 브리핑을 열고 자신의 사업에 전념 할 수 있었다는 환영의 입장을 표명하고, 전 판사 여운국 변호사를 국무부 차장으로 단 한 번 제안했다. 공사.

기자를 연결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헌법 재판소의 판결을 먼저 살펴 보겠습니다.

헌법 항소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거나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습니까?

[기자]

헌법은 공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며 야당이 내린 헌법 상소에 대한 판결에서 판결을 내렸다.

공수법 조항 중 수사 및 기소 대상을 고위 공무원 및 그 가족으로 명시한 제 2 조 및 제 3 조와 공수 검찰의 직무 범위를 규정 한 제 8 조 제 4 항, 재판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사 또는 기소를 당하고 기본권이 침해 될 수있어 정당한 주장으로 판단된다.

우선, 공수법 제 2 조와 제 3 조의 주된 이유로 헌법이 헌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권력 분립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수를 행정부 소속으로보아야하고, 기존 조직과 독립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은 분리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힘의.

또한 고위 관계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높아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이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 검찰도 법률 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영장 원칙을 위반 한 것이 아니다.

[앵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나머지는 수사 센터의 구성과 다른 수사 기관 간의 권한 배분에 관한 조항이었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은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힘인 유상범 의원은 정치적 결정을 내린 헌법을 비판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랑 세 개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일 년을 끌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번 해고 결정으로 ‘수사권 양도’조항에 대한 위헌 의견이 쉽지 않았던가?

[기자]

공수법 제 24 조 제 1 항은 수사가 다른 수사 기관과 중복되는 경우 공수가 이전을 요청하고 수사권을 인수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것에 대한 원래의 판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은 내, 이종석, 이영진 판사는 ‘위헌’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법에 의해 설립 된 독립 행정 기관이라하더라도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보다 우위를 점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그러자 여러분의 의견을 제시 한 이석태 판사, 문형배 판사, 이미선 판사는 ‘헌법 성’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행정 기관 간 권한 분배는 권한 분립이 아니라 입법상의 문제라고 반박하고, 법 범죄 이전 요청 사유를 제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조항은 현재 검찰이 수사중인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언급되고있다.

해고 결정이 내려졌지만 위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평가됐다.

[앵커]

어쨌든 그 결과 공수법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끝났다.

김진욱은 즉시 브리핑을 열고 부총장 후보를 발표 했죠?

[기자]

첫째, 김 부국장은 헌법 재판소의 헌법 재판 결정으로 공수법 위헌 논란이 종결되어 장래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표명했다.

동시에 그는 대중 교통 부장관의 첫 번째 대리 후보로 판사였던 여운국 변호사에게 단 하나의 제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원래 복수 요청을 검토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 한 뒤 전 판사 1 명과 전 검사 1 명 중 여운국 변호사를 제안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차장) 제청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여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서 단수로 제청합니다.]

여운국 변호사는 대한 변호사 협회 부회장이다. 1997 년 대전 지법을 시작으로 서울 고등 법원 판사를 거쳐 2016 년 사임했다.

김 부국장은 헌법을 전공 한 자신과 영장을 담당하는 형사 변호사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재판을 통한 간접 조사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교통부 차장은 조사를 담당 할 사람으로 국장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 부국장은 어제 기자들로부터 오늘 출근길에 언제 제안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을 이미 제출했다고 말했다.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혐의가 1 차 공수 사건이 될지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자]

김 차관은 김 전 차관의 사건이 공무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지금은 선정 · 조직 할 수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수사 조건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사와 수사관.

나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차장 선임 및 인사 구성이 완료되면 내부적으로 논의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인사 구성이 완료되기 전 강제 송환 대상인 ‘검사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면 공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 만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사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 2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수사 기관 간 혼란은 불가피하다.

YTN 강희경 사회부[[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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