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이성윤 합격’… 그날 검찰은 어떻게 됐어?

‘개업 직후 (강욱 청와대 공무원 장) 기소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신고한다.’

2020 년 1 월 23 일 오전 8시 55 분. 윤석열 검찰 총장은 위의 지시를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수 사단에 직접 전달했다. 이성윤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검사를 통과했다.

18 분 후이 사실을 접한 이성윤 지방 검사는 즉시 반란을 일으켰다. “(최강욱 비서 비서관) 같은 날 그 이유나 정당성 및 이의를 받아들이 기 어렵습니다. 재고 해주세요.”

그러나 17 분이 지나자 검찰 총장은 무색으로 변했다. 이는 오전 9시 30 분경 수사팀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 의원의 고소를 법원에 직접 제출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성윤 사망’으로 이어진이 사건. 최강욱 비서 (현 열린 민주당 대표)가 기소 된 날 검찰은 어떻게 됐나?

최강욱 판결문 ‘이성윤 합격’전체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십 확인을 위조 해 대학 입학을 방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고, 국회의원 직책 8 개월 징역 2 명 상실을 선고 받았다. 29 일 첫 재판에서 수년간의 집행 유예. (관련 기사 : 최강욱 ‘실실 의원실’… 법원 “조국 아들의 인턴 확인 위조”) 판결에는 윤석열 검찰 총장과 이성윤 지방 검찰청 장 사이의 갈등이 포함되어있다. 기소. 판결 내용은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 한 ‘검찰청 보고서’에 근거한다.

당시 최강욱 대표는 3 건의 검찰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과 이대표 검찰의 입장이 갈라졌다. 윤 장군은 지난해 (2020 년) 1 월 22 일 수 사단에 “소환 청구에 더 이상 혜택이 없어 즉시 최 의원을 고소하라”고 지시했고,이 검찰은 “기회를 충분히 줄 수있는 것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수사 절차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수사 팀에 소환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

수사반은 검찰 총장의 명령에 반발했다. 당시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송경호 제 3 대 검사와 고형곤 제 2 반부패 수사관은 “피고가 세 번 출석하지 않았지만 추가 출석 요청은 의미가 없다”고 항의했다.

다음날 23 일에는 갈등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 사단은“검찰 총장의 명령이 위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따라야한다”며 검찰 총장에게 민원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에 대해이 검찰 총장은“검찰 법상 검찰 총장은 검찰을 통해서만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해야한다”고 줄을 그었다.

결론은 ‘검찰을 통과하자. 수 사단은 23 일 오전 9시 30 분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사업 개시 직후 기소”라는 고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수사 검찰 이성윤 검찰 노골적으로 비난

윤씨가 ‘오늘 무조건 기소’명령을 내 렸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 한 ‘검찰 보고서’의 내용과이 사건에서 재판관이 밝힌 사실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있다. 판결에 따르면 검찰은 “검찰 총장이 ‘무조건적 기소’를 반복적으로 명령 한 혐의는 사실의 왜곡이다”,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 한 자료) 사건을 일방적으로 발췌하여 왜곡했다”고 밝혔다. 보고 과정입니다. 작성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검찰은 “검찰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피고인을 즉각 기소하라고 분명히 지시했다”며 “명령이 위법이거나 불공정 한 것은 아니지만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이이를 위반 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 사건이 처음이었고,이 사건이 기소되었습니다.”

이 검사에 대한 수 사단의 반대 내용도 언급됐다. 검찰은 “(이 검사)는 한동안 소환수 사나 추가 수사 등의 의견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수 사단을 중개 관으로 바꿀 것으로 예상되자 갑자기 소환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승인이 지연되었습니다. ” 수 사단은 2020 년 1 월 9 일 검찰 준비를 마쳤고 같은 해 1 월 14 일이 검사에게 관련 정보를보고했다.

검사는 또한이 검사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다음은 판결에 명시된 검사의 입장입니다.

“수사팀은 출석 요청에 여러 차례 응하기를 거부했지만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아들 인 조씨의 인턴 증명서가 타인에 의해 조작되고 협박 됐다는 언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은 평상시에도 소환 일정 조정이 무의미 해 검찰에 신고했다. “

법원 “검찰 총장의 명령,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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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서울 중앙에서 조국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8 월 징역 2 년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서울 서초구 지방 법원.

28 일 오전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서울 중앙에서 조국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쓴 혐의로 8 월 징역 2 년형을 선고 받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있다. 서울 서초구 지방 법원.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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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대표는 법정에서 기소가 검찰 총장이 아닌 윤 검찰 총장의 직속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와 감독을 침해하는 등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마침내 윤 대통령과 수사팀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이 경우 검찰 총장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이나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을 직접 지시했다고해도 검찰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이 수 사단에 기소를 보류하라고 명령 한 이유는 피고인을 소환해야하는데 최 의원은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아도 검찰에 출두하지 않았다. ” 신고 과정에서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이나 수 사단을 지휘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판사는 “피고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받지 못해 호의적 인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판결도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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