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의학 협회 “의사들이 부끄러워, 조민의 지위를 정지하기로 결정”

의료계에서는 조씨가 의료 자격을 정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 1

의료계에서는 조씨가 의료 자격을 정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뉴스 1

의료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맏딸 조민 (30)을 의사직에서 정직 할 것을 요구하고있다. 조씨가 국립 의료원 인턴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커지고있다.

유태욱 대한 가족 의학회 회장은 29 일 대한 의사 협회 중앙 윤리위원회 (의사 협회)가 조씨의 의료 면허를 즉시 정지 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의사 회는 보건 복지부에 조씨의 자격 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의사 회 윤리위원회가 조씨의 의료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고려대와 부산대 입시 과정에서 조씨가 각종 불법 행위를 동원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 해 당황한 의사도 많다”고 말했다. 조씨의 의사 면허 사유가 무효 인 경우에는 자격이없는 사람에게 치료를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까지 의사 면허가 정지되어야한다.

한편 조는 2021 년 상반기 중앙 의료원에 인턴십을 신청하고 인터뷰도했지만 그날 실패했다. 지난달 23 일 동양대 정경 심 교수의 1 심 법원은 조의 ‘7 스펙’이 거짓이라고 판결했다. 사법부는 정 교수의 입시 부정 행위 등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 년과 벌금 5 억원을 선고했다. 정 교수는 법정에서 체포됐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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