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4 년 후 … ‘판사 탄핵’열차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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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 민주당 대표 이낙연과 주부 김태연이 27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회의에 참석하고있다.

또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김태련 하원 의원이 27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 회의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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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주당은 농단 사법 사건이 공개 된 지 4 년 만에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있다. 논의를 주도한 이탄희 의원 (경기도 용 인정)은 ‘세월 호 7 시간 재판’에 개입 한 임성근 판사 탄핵 혐의로 기소를 시작할 예정이다. 빠르면 29 일.

민주당 지도부는 28 일 비공개 총회를 열고 농단 사법 재판관 탄핵을 논의하고 탄핵 절차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김태련 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제안 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당초 주장을 설정하지 않고있다. 그것을 홍보 해 온 의원들. “

‘당론’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100 여명의 의원이 판사 탄핵 제안에 참여한만큼 당이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주당 만이 174 석을 갖고 있고, 형벌 여권의 의석 수가 180 석을 넘기 때문에 대대적 인 이탈이없는 한 득표 정족수 (150 석 이상)를 충분히 초과 할 수있다.

사실 병원 대표 이낙연과 김태연은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날 국회에서 압도적 인 의견이 나왔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28 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재편했다. 이탄희 의원은이 행사에 참석하여 농단 사법 재판관 탄핵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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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일 오전 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는 열린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과 기자 회견을 갖고 기자의 질문에 답한다. 22 일 오전 기초 소득 당 용 혜인.

이탄희와 민주당 원. 사진은 열린 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기본 소득 당 용 혜인 위원들과 함께 ‘농단 사법부 판사 탄핵’을 제의 한 기자 회견 후 설문에 답하는 기자의 모습이다. 22 일 오전 국회 커뮤니케이션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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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전화 통화에서“분위기를 확인했다”며“다양한 위험이 있지만 100 명의 의원 (참가)과 그는 “차원에서 하나를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원들의 분위기는 ‘국회의 책임을 다하자. 그래서 우리는 그 추세대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 ”

오후의 분위기는 전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지지를 표명 한 송영길 의원과 홍영표는 재판관 탄핵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민형배, 고영인, 이용우, 정청래 대표도 찬성했다. 22 일 이탄희가 탄핵 제안을 111 명으로 제의 한 107 명에서 참여 의원이 늘어났다. 박찬 대 의원과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 북에 글을 올렸다. 회의.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추세’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이낙연은 결정이 공개 된 후 기자들에게 “다양한 판단 끝에 김태련이 (탄핵 제안)을 허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제안을했고 동의했다”며 “나는 존경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의 판단. ” 말했다.

탄핵 제안 111 건 동참 … 제 1 회 ‘탄핵 심판’이 열릴 까?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판사가 100 정족수를 채우는대로 탄핵 혐의로 기소 할 계획이다.

원래이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명령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 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산케이신문> 서울 국장의 판결을 수정 한 이동근 판사도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날 사직은 받아 들여졌고 임성근 판사 만이 개입 요원으로 기소됐다. Mann은 탄핵 기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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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년 10 월 23 일, 당시 대법원 정지위원회 상임위 원이었던 임성근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회 입법 사법 회의 국정 감사에서 문의에 답했다.

2012 년 10 월 23 일, 당시 대법원 정지위원회 상임위 원이었던 임성근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국회 입법 사법 회의 국정 감사에서 문의에 답했다.
Ⓒ 연합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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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등이 판사 탄핵 혐의로 기소를 제의 할 경우, 본회의에 제출 된 제안 24 시간 후 72 시간 이내에 투표 용지를 입력한다. 익명 투표 결과 150 표를 넘으면 헌법 사상 최초의 판사의 탄핵 심판이 헌법 재판소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임의 불승인으로 임기가 2 월 28 일로 종료되어 실제로 ‘해임 가능한 직위’여부에 대한 문제가있을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 및 헌법 재판소 법에 따라 탄핵 소추의 결의 대상자는 헌법 재판소가 종결 될 때까지 유예되며, 임명권자는 사임을 수락하거나 해고 할 수 없다. 일부는 탄핵 기소의 지위를 임기가 만료 된 후에도 휴직의 한 형태로 해석하고, 헌법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현직 상태로보아야한다고 해석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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