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재판에 개입’의혹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임성근 판사. [연합뉴스]

여당은 임성근 판사 (제 57 · 17 사법 연수원)에 대한 탄핵 절차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임 부 판사는 현재 사법 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다. 국회가 임 판사 탄핵 절차에 들어 간다면 헌법 사상 세 번째 다. 대법관 또는 대법관이 아닌 최전선 법원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는 헌법 역사상 처음이다. 이에 앞서 2009 년 신영철 대법관, 1985 년 유태흥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송이 제기됐다. 그러나 각각은 자동으로 폐지되고 거부되어 실제 탄핵 기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임 판사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실제로 헌법 재판소 판결을 통해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재판관은 재임명을 신청하여 10 년마다 재임명됩니다. 임부 판사는 현재 재임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는 2 월 28 일 ‘사임’이나 ‘은퇴’가 아닌 임기 만료로 판 사직을 그만두 게된다.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탄핵 소추가 기소 될 때 임기가 남아있는 한 해고 나 사임은 허용되지 않지만 탄핵 소추가 임기 말과 일치하지 않아 탄핵 기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 .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청문한다해도 대법원장 임기 인 2 월 말까지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수있다”고 내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소는 2016 년 12 월 3 일 국회에서 제안되어 9 일 통과되어 이듬해 3 월 10 일 헌법에서 결정되었다.

임 부 판사는 2015 년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대법원장을 역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에 연루된 혐의로 항소심을 받고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된 가토 타츠야 , 전 산케이 신문 서울 사무소 장의 재판에 개입하여 직권 남용 권 행사를 방해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담당 한 1 심 법원은 임 판사에게 형법상의 권한 남용을 요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판사가 애초에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 할 수있는 직권은 없으며 논리는 그것을 어떻게 남용 하느냐이다.

그러나 1 심 법원은“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의 내용이나 결론을 유도하는 등의 간섭은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로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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