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김학의 출국 정보 유출 사건’

경기도 수원시 수원 지방 검찰청. 2021.1.14 / 뉴스 1 © 뉴스 1 이재명 기자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을 상대로 불법 비상 금지 (탈퇴) 혐의를 수사중인 검사가 2019 년 출국 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한 검사를 소환 · 수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27 일 법 집행관에 따르면 수원 지검 제 3과 (이정섭 검사)가 2019 년 안양 지검 수 사단 A 씨를 소환 · 수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검사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 본부를 수사 한 대 검사 였고, 수 사단은 2019 년 4 월부터 약 3 개월간 불법 인출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규 검사의 허위 사건 번호를 입력 해 긴급 철회를 요청했다. 이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정책 과장의 승인을 받았다. 등등.

2 차 공익 신고에 따르면 당시 A 검사를 포함한 수 사단은 긴급 철회가 불법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감지하고 검찰의 조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 상부에 상황을 신고하려했다. 허위 공문서 및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 그러나 법무부 검찰 국과 최고 검객 반부패 부 등의 개입으로 조사가 중단됐다.

수 사단은 불법 탈퇴 과정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 인천 공항 정보 분석과, 심사과, 본부 출입국 관리과, 공무원, 출입국 관리 과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에게 탈퇴 정보를 전달한 사람과 불법 긴급 탈퇴 요청을 지시 한 사람을 조사 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반부패 부는“김학 측에 인출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 만 조사하고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팀은 긴급 철회가 불법인지 여부를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게시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A 검사는 당시 결정에 반발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이 재 할당되고 수사에서 제외 됐다는보고를 받았다.

검찰은 A 검사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뒤 26 일 반부패 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의 수사 상황과 외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책임자였던 이성윤 사무실.

또한 법무부 산하 인천 공항 출입국 관리 사무소 A 장도 참고로 소환 돼 당시 상황의 사실이 확인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검사의 소환에 대해 “김학의 불법 철수 혐의를 성실히 수사하고있다. 특정인이 소환되었는지 여부와 수사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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