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당 10,000 원’에 10 억원을 지불 한 자동차 회사 물류 담당자

수원 지방 검찰청.  뉴스 1

수원 지방 검찰청. 뉴스 1

9 년 동안 10 억 원을받은 대기업 직원이 수출용 컨테이너 회사에 물품 확보를 허용하는 등 편의를 위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 지방 검찰청 제 3 본부 (검사 이정섭)는 배 임수재 혐의로 대형 자동차 회사 물류 담당 전직 직원 인 A 씨 (43 세)를 체포했다고 27 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A 씨와 같은 혐의로 공모하여 돈을 모은 1 차 협력 회사의 전직 직원 인 B 씨 (42)를 만장일치로 기소했다.

A 씨는 2012 년 1 월부터 지난해 9 월까지 총 1,0400 억원을받은 혐의로 6 개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업체의 협력 업체 지위 유지 및 운송 물량 확보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아내와 조카딸, 사위의 계좌로 9 억 7000 만원을 송금 한 혐의도 받고있다.

A 씨는 대기업의 수출용 컨테이너 물류 및 운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컨테이너 유통, 수급, 원가 정산을 담당하면서 ‘계약 비’라는 이름으로 컨테이너 운송 업체 등 하청 업체에 자금과 물품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 2 차 협력 업체 담당자는 계약 관계 유지 및 물량 배분의 편의를 위해 A 씨에게 용기 당 월 1 만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1 차 협력 업체 인 운송 회사의 컨테이너 물류를 담당했고 2 차 협력 업체에게 “대기업의 물량을 확보하려면 A 씨에게 돈을 주어야한다”고 말했다.

내부 신고를 통해 A 씨의 위법 행위를 알게 된 회사는 A 씨의 범죄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1 월 A 씨를 해고하고 검찰에 고소했다.

A 씨는 아내 등의 계좌에서 돈을 받고 부동산, 골프장 회원권, 외국 차, 주식 등을 매입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100 만원 단위로 체크인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인수 한 주식, 예금 · 저축, 은닉 부동산 등 범죄 수익 10 억원에 대해 추심 보전 명령을 추가로 요청 해 조치를 취했다. 범죄 수익을 회수하기 위해. ”

회사 측은 “A 씨가받은 돈이 회사 자체 감사에서 찾은 금액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모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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