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초 서 7 시간 압수 수색 … ‘이용구’혐의로 겨냥

검찰은 27 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수사하며 서울 서초 경찰서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기자들은 압수 수색 서초 서를 촬영하고있다. 뉴스 1

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둘러싼 각종 혐의를 수사하고있는 검찰은 전 차관의 사건을 종결시킨 서울 서초 경찰서를 압수 · 수색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명박을 신고하지 않고 사건을 끝냈다는 부실 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명박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제 5 형사과 (이동언 원장)는 27 일 서초 서 형사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발작 수색은 7 시간 후 오후 5시 15 분경에 끝났다. 검찰은 지난해 11 월 서초 서 형사과가 압수 수색을 통해 폭행 사건을 수사 할 당시 생성 된 내부 문서와 증거를 확보했다.

그가 변호사로 일하던 11 월 6 일 밤 서초구 집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 기사에게 욕을하고 살찐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이 경우 경찰은 특정 범죄 가중 형법에 의거 운전 중 운전자를 폭행 한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의 폭행 혐의만을 적용했다. 그리고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사건을 종결했다. 형법상 단순 폭행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 할 수없는 반정부 범죄 다.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이 사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되었고, 시민 단체는이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특별 가격 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대검찰청은이 사건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보냈고,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은 경찰의 파산 수사 혐의를 감안해 경찰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로했다.

최근 경찰의 파산 혐의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상황이 등장함에 따라 차관의 폭행과 관련된 혐의가 가라 앉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택시 기사는 복구 된 블랙 박스 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 해 담당 경찰에게 직접 보여줬지만 경찰은 폭행 증거에 대해 “보지 않겠다”며 혐의를 받고있다. 영상을 본 후.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 블랙 박스 영상이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내정 종료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담당 경찰이 실수를했는지, 신고를 생략했는지, 영상 증거를 무시하는 과정에서 경찰 명령 줄에 개입했는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수사를 진행하고있다. 이미 해당 블랙 박스 폭행 영상을 확보하고 블랙 박스 복구 회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한 검찰은 조만간 경찰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 등 정확한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그 당시 비디오를 무시했습니다.

정준기 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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