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 항균제 … 코로나 화학 제품 증가, 정부 감시 강화

22 일 오후 서울 시장에서 검역 용 손 세정제를 제공한다.  연합 뉴스

22 일 오후 서울 시장에서 검역 용 손 세정제를 제공한다. 연합 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으로 인한 소독제 등 화학 제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 차 가습기 소독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종합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27 일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 부장관이 주재하는 사회 부장관 간담회를 열고 가정용 화학 제품 및 살 생물 제 종합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에서 제안한이 의제는 가습기 소독제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 된 생활 화학 제품 및 살 생물 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 년마다 제정 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변하는 화학 제품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 검증 프로세스를 강화하기로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 화학 제품은 39 개에서 2025 년까지 50 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COVID-19 소독제 사용은 불법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성 검증 및 승인 심사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제적으로 승인 된 살 생물 물질에 대해 제출 된 일부 데이터를 면제하여 승인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조기 승인을 통해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 생물 물질 승인 유예 기간이되기 전에 가능한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살 생물 제가 유통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생활 용품 조사 후 일반인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고위험 제품을 수집 할 계획이다. 또한 소독제, 소독제 등 항균 제품의 과대 선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표시 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유해한 제품의 유출을 선제 적으로 차단하기위한 방법으로 제품 출시 전 온라인 판매 중개인 또는 구매 대행사를 통해 제품 판매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적법한 지 확인해야합니다. 이미 출시 된 제품의 경우 안전 조사 강화 및 시장 감시단 운영을 통해 유통을 차단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 전에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차단하는 등 행정적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했다.

남윤서 기자 [email protected]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