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수사 혐의로 검찰 압수 수색

점심 식사 후 용구 법무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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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7 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혐의를 재수사하며 서울 서초 경찰서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제 5 형사과 (이동언 원장)는 이날 아침 처음으로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 경찰서에 수사관을 파견 해 사건 기록과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당시 택시 기사 A가 보여준 블랙 박스 영상을 은폐 한 혐의가있는 B 병사의 휴대폰도 보이지 않았다. 검찰이 압수 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마치면 B 병장과 서초 서의 다른 관리들이 조사를 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앞에서 취한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체포되지 않아 논란이됐다.

당시 택시 기사는 형벌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경찰은 반정부 범죄인 형법에 따라 폭행 혐의를 가해 사건을 종결했다. 무마 수사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은“혐의를 증명할 블랙 박스 영상이 없다”는 취지로이를 명확히했다.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택시 기사가 블랙 박스 회사를 방문했다는 성명을 확보 해 휴대폰으로 상황을 영상으로 촬영 해 담당 수사관 B 상사에게 보여줬다. 하지만 B 병장은 “영상 안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혐의 압수 수색

사진 설명검찰, 서초 ‘이용구 택시 기사 폭행’혐의 압수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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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한 택시 기사의 진술 중 일부가 사실임을 인정하고 최근 B 상사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청문 및 조사를 위해 공동 사실 조사 팀을 구성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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