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Donald ‘s Korea “전 공급 업체 패티는 HUS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

사진.  코리아 맥도날드
사진. 한국 맥도날드

[미디어SR 길나영 기자] 관계자는 맥도날드 코리아에서 패티를 공급 한 회사에 대한 징역 집행 유예 선고와 관련하여 “문제 패티는 용혈성 요독증 후군 (HUS)으로 희생 된 아동의 경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맥도날드는 27 일 “이전 공급 업체의 시련과 관련해 고객, 직원, 가맹점, 협력사에 대한 불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하고있다”고 밝혔다.

26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장영채 판사는 축산 위생법 위반 혐의로 혐의를받은 쇠고기 패티 공급 업체 엠 컴퍼니의 송모 상무 이사에게 3 년형을 선고했다. 징역 4 년 집행 유예.

공장장과 품질 관리 팀장은 징역 3 년, 보호 관찰 4 년, 감옥 2 년, 보호 관찰 4 년을 선고 받았다. 양보 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된 M 사는 4 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맥도날드는 “공급 업체의 경우 HUS 관련 패티와는 전혀 무관하고 제조시기가 다르다”며 “전 패티 공급 업체는 2017 년 더 이상 비즈니스 관계가없는 회사로 거래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강조.

McDonald ‘s는 “우리는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매장은 품질과 식품 안전 및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고품질 제품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고객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맥도날드 관계자는 미디어 SR에 “이전 패티 공급 업체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 자마자 남은 재고의 수거 및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햄버거 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에 일반적으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질병명 (용혈성 요독증 후군)으로 사용하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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