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채널 A 이동재 기자 석방 가능성

강압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전 채널 A 이동재 기자는 구금 기간이 만료 된 후 장애 상태로 재판을받을 예정이다. 재판이 연기됨에 따라 법원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26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1 (재판장 박진환)은 27 일부터 강제 미수 등 혐의로 체포 된 전 이승우 기자와 채널 A 백승우 기자의 재판 일을 변경했다. 다음 달 17 일까지. 중앙 지구 법이 다음달 3 일 정기 인사를 예정하고있어 사법부의 변경 가능성이 예상된다.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디자인 = 안 혜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 디자인 = 안 혜나 기자.

형사 소송법 (Criminal Procedure Act)에 따르면 구금 혐의를받은 피고는 1 심 법원 단계에서 최대 6 개월 동안 구금 될 수 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8 월 5 일 기소됐다. 다음 달 기한이 만료되기 4 일 전에 공개됩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10 월 7 일 체포 3 개월 만에 재판을 계속할 수있는 보석 허가를 법원에 요청했다.

전 기자의 소송 대리인 주진우 변호사는 27 일 미디어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원칙적으로 1 심 재판에서 최대 6 개월까지 수감된다”고 밝혔다. 가능한 한 빨리 석방되는 것이 인권입니다.”

▲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사진 = 미디어 투데이.
▲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 사진 = 미디어 투데이.

한편 열린 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채널 A 속담 융합 용의 사건’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 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6 일 구금없이 기소됐다.

최 회장은 지난해 4 월 페이스 북 이철 기자에게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사실이 아닐 수도있다. 노무현 단 회장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하자. 그게 다야.”

그러나 전 기자가 감옥에있는 이철 전 대표 이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법치 권 행동 연대는 지난해 4 월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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