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있는 검찰은 첫 사건이 처리 된 서울 서초 경찰서를 압수 수색했다.
서울 중앙 지검 제 5 형사과 (이동언 원장)는 27 일 오전 서초 서 사무소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25 일 블랙 박스 복원 업체 관계자를 참고로 수사를 요청한 지 이틀만이 다. 관계자는 폭행 이튿날 택시 기사의 블랙 박스를 복구했다고 밝혔고, 사건을 맡은 서초 서 수사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 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경찰은 일반 폭력 범죄를 특별법이 아닌이 차관에게 적용했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 박스 영상 등 증거가 없어서이 차관의 폭행 당시 택시 기사가 운전 중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이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한 후에도 폭행 혐의 만 적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일부 시민 단체는 이명박이 특별법에 따라 운전자를 폭행했다고 비난했고, 사건을 종결 한 경찰은 그를 포기했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사를 위해 수사관을 소환 할 계획이다. 수사관이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하고 차관이나 경찰관이 연루된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경찰에게 안 좋은 일이 될 수있다.
이가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