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온라인 플랫폼 근절 법안’통과 … 입법 가속화

▲ 공정 거래위원회 (이투데이 DB)

▲ 공정 거래위원회 (이투데이 DB)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법 제정 법안 (이하 제정 법안이라한다)’의 입법안이 본격화되어 매장 입점 업체에 위법 행위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최대 10 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의 적용을받는 업체는 20 ~ 30 개, 매장은 180 만개에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26 일 국무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정안이 국무원을 통과 해 이번 주 국회에 제출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에 대한 고집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 거래 질서를 만드는 데 중점을두고있다.

내용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 한 행위를하여 공정 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공정 한 행위를하거나 보복을하는 경우 법 위반 금액의 2 배 (최대 10 억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청구되었습니다.

상점에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도록 거래 조건을 변경하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

또한 플랫폼 운영자와 참여 기업 간의 거래 관계를 투명하게 만드는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달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서에 주요 항목을 명시해야합니다.

특히 매장 회사의 타 온라인 플랫폼 진입 제한 여부,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의 분담 기준, 온라인상에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노출되는 순서 등을 명확히하기위한 제정법이다.

법령의 목표는 매출액 100 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액 1,000 억원 이상 사업자로 정의한다. 이는 지난해 9 월 공정 거래위원회가 발표 한 이전 제안 (매출 100 억원, 중개 거래 1,000 억원 범위)보다 적다.

공정 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입법 고시 기간 동안 혁신 기준 제고와 스타트 업 성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정을 적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20 ~ 30 개, 거래하는 매장은 180 만개이며, 중개 거래액은 80 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 거래위원회는 제정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 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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