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청문회 미 채용 … 文 “27 일까지 달라져”

박범계 후보는 2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문의에 답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후보는 25 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문의에 답하고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7 일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 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법무부 후보자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 6 조에 의거 해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아침 인사 청 문법. ” .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는 전날 오전 10 시부 터 오후 11시 30 분까지 박범계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 청 문법 제 6 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기간 동안 청문회를 마칠 수 없거나 인사 청문 보고서 송부에 실패한 경우 대통령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신을 요청할 수있다.

박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6 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 청문 신고 마감일은 25 일까지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27 일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27 일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신 마감일 다음날 인 28 일부터 박 대통령을 장관으로 임명 할 수있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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