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실패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27 일까지 국회에 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 일 기자들에게 “문 대통령은 법무부 후보자 청문회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 6 조에 의거 해 국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오늘 아침 인사 청 문법. ” .
국회 입법 사법위원회는 전날 오전 10 시부 터 오후 11시 30 분까지 박범계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열었지만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인사 청 문법 제 6 조에 따르면 국회는 후보자 임명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이 기간 동안 청문회를 마칠 수 없거나 인사 청문 보고서 송부에 실패한 경우 대통령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에 국회에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신을 요청할 수있다.
박 후보에 대한 인사 청문회는 6 일 국회에 제출됐다. 인사 청문 신고 마감일은 25 일까지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27 일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회에서 27 일까지 인사 청문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재송신 마감일 다음날 인 28 일부터 박 대통령을 장관으로 임명 할 수있다.
오원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