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문 대통령, ‘손해 보상제도’… ‘재정 범위 내 검토’

문 대통령, 당 정부에 ‘손실 보상제도’검토 지시
“정부는 재정 범위의 손실을 보상합니다”
정 총리, 이번 주 목요일 회담에서 ‘손실 보상 제도’논의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피해 보상제도 도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 한 바있다.

재정 확대를 우려하는 재무부와 손해 배상 합법화 추진 측의 혼선을 직접 해소 한 것으로 해석 할 수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외교 통상부 보고서에 이어 보건 복지부, 질병 관리 본부 등 코로나 관련 부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

여당 대표조차도 이례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참석했지만 문 대통령은 당이 추진하는 ‘손해 보상제도 합법화’에 힘을 쏟았다.

코로나 19가 1 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소유자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는 사업 제한으로 인한 희생을 보상해야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기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랍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의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국무 총리와 재무부 사이에 소음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는 최근 자영업 손실 보상을 합법화 한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김용범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주말 자신의 SNS를 통해 정당과 정당의 지혜를 모으겠다고하면서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를 명령 한만큼 손해 배상법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앞서 지급 한 재난 보조금과 취약 계층 지원을 통해 유통 개선 효과가 크게 높아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세균 총리가 사회 각계와 의견을 나누는 이번 주 ‘목요일 대화’에서는 재정부와 손해 배상 방안을 논의하기로했다.

YTN 차정윤[[email protecte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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