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지킴이’정 총리의 입장, 손실 보상제도 ‘목요일 대화’

정세균 총리는 25 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 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중앙 방위 대책 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2021.1.25 / 뉴스 1 © 뉴스 1 이재명 기자

정세균 총리는 28 일 목요일 대화에서 김용범 기획 재정부 차관, 강성천 차관과 손해 보상제도 합법화 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기획 재정부 장관, 윤후덕 국회 기획 재정부 위원장.

25 일 국무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가 28 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영사관에서 손해 배상 제도 합법화 주제에 관한 대화를 가질 예정이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 교수 등 이해 관계자와 중소기업 인 연합회, 대한 외식 연맹 등 이해 관계자들도 참여하고있다.

국무 총리실은 당초 탄소 중립을 주제로 목요일 대화를 시도했지만, 지난주 정 총리의 제안이 손실 보상 제도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주제를 바꾸 었다고한다.

국무 총리실 관계자는“손해 보상 제도의 근거, 일반법 적용 여부 등 제도, 지원 조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20 일 손해 배상 제도화가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입법하겠다고했지만 김용범 과학 기술부 차관이 도입이 어렵다는 발언.

이에 정 총리는 다음날 내무부에 직접 손해 배상 제도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지식 경제부는 내부적으로 손해 배상 제도의 합법화를 검토하고있다.

그러나 홍남기 부총리와 기획 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향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 개월간 100 조원 등 관련 입법은 사실상 불가능 (승진)”이라고 말했다. 해야합니다. ”

이에 따라 28 일 당 정부가 손해 보상 제도의 제도화를 논의하는 목요일 대화에 주목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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