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대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보궐 선을 앞두고 여당이 공동 이익 공유 법, 사회 연대 기금법, 자영업 손실 보상 등 이윤 공유 제도화를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있다. 이익 분배 제도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반 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 (동반 성장 연구소 위원장)을 역임 한 정운찬 전 총리가 2011 년 ‘과도한 이익 공유제’도입을 주장했을 때도 사회적 논쟁. 그러나 이익 공유제의 ‘원조’로 불리는 정전 총리는“현 정부와 정치인이 주장하는 이익 공유 제도는 논리적 근거와 자발적인 의지가 결여 된 억지력이라고 지적했다. ”
‘윈윈’으로 패키징 된 기업에 속할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강제’로 포장 된 기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을 받고있다.
24 일 매일 경제는 과거 정권에서 이익 분배와 동반 성장 정책을 담당했던 전 상생위원회 위원장이 이익 분배 제도와 자기 부담 합법화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급격한 사회적 논쟁으로 떠오른 고용 손실 보상.
초대 위원장을 맡으면서 ‘과도한 이익 배분 제’도입을 주장한 정 총리는 청와대와 여당 간 이익 배분 제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초과 이익 분배 제도가 대기업이 창출 한 이익을 협력사 등 협력 체제 기업과 공유하는 개념이라면 여당의 이윤 분배 제도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 할 근거가 없다. ” 모양이 돼야하는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한마디 씩 한 마디했고 합법화가 진행되면서 자발적으로 불가능 해졌다”고 말했다.
정 총리가 추진 한 과잉 이익 배분 제도는 자발적으로 도입 한 기업이다. 대표적인 예는 삼성 전자가 반도체 협력사에 매년 수백억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 총리는 “초과 이익 분배 제도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상생’할 수있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활동하고있는 시스템이지만이 이익 분배 시스템이다.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는 기금 모금 혜택이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요구하는 이익 공유 모델이 제도화의 틀에 들어가야 만 성공 가능성 자체가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2 대 동반 성장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한 이화 여대 유장희 명예 교수는 이윤 공유 제도의 합법화가 “대기업 만의 반 기업 정서에서 비롯된 개념”이라고 진단했다.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익을 공유하지 마십시오. ” 유 명예 교수는 “법률 상 이익을 공유하지 않는 기업을 처벌한다는 생각은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법을 제정하고 법률에 따라 대기업의 이익 공유를 강제합니다. ” 비판.
안정영 3 대 위원장도 합법화를 통한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 회장은“적어도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있는 합법화를 통한 모금은 잘못된 방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자영업 손실 보상 합법화에 대해 전 위원장은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자영업자가 위태 롭다면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무언가를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단, 영업 한도가 오후 9시에서 오후 10 시부 터 11 시까 지 1 ~ 2 시간 만 연장되면 손실 보상 효과가 기대된다.” 그는 “코로나 19로 정치화되어 유감 스럽다”고 말했다.
안 명예 교수는 “코로나로 인한 기업의 추가 손익을 회계 방식으로 계산할 방법이 없어서 도덕적 피해를 우려하고있다”고 경고했다. 이전 동반 성장 위원장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자발적 합의 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안 명예 교수는“대기업이 파트너에게 조기에 대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돕는 상생 결제처럼 기존 시스템을 사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는 대기업의 시장 정보를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등 단순한 지원보다는 경쟁력을 높이기위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취업자 손실 보상은 합법화보다는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기위한 조치와 함께 더욱 강화되고 적극 활용되어야한다. 유 명예 교수는“자영업자의 손실이 보상되도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 과세에 의해. ”
[전경운 기자 / 송민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