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결의를 끝내려는 노력… 일본도 스스로를 반성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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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의 흉상이 세워졌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하지 않겠다고 23 일 밝혔다.

이날 외무성은 위안부 판결에 대한 일본 측 담론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위안부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원활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은 측도 책임감을 표명했다. “우리는 명예와 품위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의 고소 할머니 배춘희 등 12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 인당 1 억원을 지불하라”며 원고를 찬성하는 판결에 반발했다. 1 개별 위치입니다.

앞서 일본 외무 장관 모테 기 토시 미츠는 판결 직후“(이 판결)은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며“재차 위반 시정 조치를 강하게 요구합니다. 즉시 국제법. ” .

정부는 입장에서 “2015 년 위안부 합의가 양국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양국 간의 합의만으로는 진정한 문제가 해결 될 수 없음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는 정부. ”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추가 청구를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피해자가 우려를 제기하는 것을 막을 권한이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 유례없는 전시 여성에 대한 인권 침해, 보편적 인 인권 침해 문제이며 국제 인권 규범을 포함한 법률. ”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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