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을 이기고 징계를 받고 교장에 대한 소송에서 패배 한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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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입술을 주먹으로 때린 초등학생이 징계를 받자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배했다.

법원은 초등학생이 장애자라고 판단하였으나 교사를 폭행하는 행위는 학교의 권위에 위배되며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한다.

25 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 년 6 월 경기도 김포 모 초등학교에 다니던 A 조가 담임 선생님 B의 입술을 때렸다.

그는 자신보다 키가 큰 B 씨를 때리기 위해 뛰어 들고 주먹을 휘둘 렀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폭행을 당했던 선생님은 자멸 감에 빠졌습니다.

자폐증을 앓고있는 A 그룹은 당시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B 씨를 때렸지만 그 폭행의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 이후 B 씨는 A 그룹이 장애 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 당국 보호위원회에 피해를 즉시 공개하지 않았다. 나는 제자들이 자신을 반성하고 행동을 바꾸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0 월 A 그룹 부모에게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 당했고 외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늦게 학교에 알렸다.

학교는 교사 권리 보호위원회를 개설하고 당시 A 군의 행동이 ‘상해와 폭행으로 인한 교육 활동 침해’라고 결론 지었다.

학교 학생 생활 교육위원회는 같은 이유로 그룹 A를 징계하여 10 시간의 특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징계가 부과되는 동안 A 군은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로 전학하여 기존 학교의 징계가 불공정하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A 군의 변호인은 “당시 흥분으로 고군분투하던 사고였다”며 “형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 권한을 침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교원 자격법에 규정 된

그는 “교재 권 침해 라하더라도 나쁜 죄가 아니므로 가벼운 사회 봉사 활동으로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수 교육은 재량을 남용하는 훈련입니다.”

학교는 “특수 교육 이수는 학교 생활 기록에 기록되며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고 말했다. “A 그룹은 특수 교육을 강요 할 방법이 없는데도 이미 다른 초등학교로 편입 해 소송 (불필요)을 제기했다.” .

인천 지방 법원 행정 1-3과 (송각엽 판사)는 김포 모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A 지구의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A 조가 이전 학교로 돌아 가면 특수 교육을 이수해야 법적 처벌을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A 군은 그 행위가 형법상 상해 나 폭행이며 담임 교사의 교육 활동에 위배된다는 등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판사는 “담임 교사가 피해 상황에 대해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했고 증인의 진술이이를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A 그룹의 장애 여부 나 (어린) 나이를 고려해도 단순히 고군분투 한 후 발생한 사고로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많은 학생들 앞에서 주먹으로 선생님의 입술을 치면서 부상을 입었고, 그나 그의 부모님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학문으로보기는 어렵다.” 그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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