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본인의 호소 포기로 위안부 소송 확정 …

“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1 억원 보상”
일본은 항소를하지 않는다 … 첫 번째 심결 확정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 절차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앵커]

일본 정부에 대한 우리 법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승소 한 손해 배상 소송의 판결은 일본 정부의 항소 포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서경 기자가보고한다.

[기자]

8 일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은 고 배춘희 등 위안부 피해자 12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할머니의 손을 들었다.

그는 일본이 ‘주권 포기’이론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반 인도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적용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1 인당 1 억원의 보상을 요청했다.

민사 소송법에 따른 판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판결이 송달 된 날로부터 2 주 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이 기간까지 항소를하지 않았고, 위안부 피해 배상에 대한 첫 판결은 1 심에서와 같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자 일본 외무 장관 모테 기 토시 미츠는 분명히 국제법에 위배 된다며 한국 정부 주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연설을했다.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받는 과정은 따라온 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압수, 매각 등 강제 처형 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한국에서 일본 정부 자산을 찾아야한다.

그러나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규정 한 비엔나 협약의 보호하에 주한 일본 대사관과 같은 자산을 압수하기는 어렵다.

찾아 내서 강제 처형을 신청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서비스를 거부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집행보다는 대화를 통해 판결을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는 의견이있다.

[최봉태 /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장 :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죄를 받아서 피해자들이 한을 풀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한국하고 일본 정부가 새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진정 원하는 게 일본의 사죄라는 걸 전하고….]

이용수 할머니와 유족 등 20 명의 위안부 피해자가 제기 한 손해 배상 소송은 13 일 판결 될 예정이다.

그러나이 판결 이후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음 달에 다시 변론을함으로써 결정이 늦어졌다.

YTN 박서경입니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