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폭행 30 초 영상 보여 주자, 경찰 ‘본 적없는 척 할게’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술에 취해 택시 기사 A를 폭행 한 영상을 경찰이 확인한 뒤 경찰이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나고 서울 경찰청이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다.

서울 경찰청은 24 일 공고에서 “작년 11 월 11 일 서초 경찰서 담당 경찰이 블랙 박스 영상을 사실의 일부로 확인하고 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정보를, “그리고”사실이 확인되는대로 설명하겠습니다. ”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날 TV 조선은 A 씨가이 차관이 폭행하고있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30 초 분량의 영상을 경찰관에게 보여 주었다고 보도했다. A 씨는 폭행 다음날이 차관에게 영상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상 영상을 본 수사관이“차가 멈췄다”며“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수사에서 확보 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폭행 관련 영상을 확보했다. 또한 참고로 접수 된 검찰 수사에서 A 씨는 폭행 당시 변속기가 주차 된 상태가 아니라 주행중인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 월 6 일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깨어 난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당한 혐의를 받고있다. 법무부 차관.

당시 경철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 범죄 가중 형법 (특별 특권 법)에 따라 운전 중 폭행 혐의 만 적용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이해준, 위 문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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