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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같은 국적의 사람을 살해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몽골 인들은 첫 번째 재판에서 징역 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법 30 조 (대장 이현우)는 몽골 인 A (22)와 B (21 ), 부상 및 사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수 년형을 선고 받았다고 23 일 발표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7 월 서울 중구 거리에서 처음 만난 몽골 인 C 씨를 공격 해 살해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는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 지나가는 여성의 전화 번호를 물어 보았다.
주위에 있던 C 씨는 이것을보고 “전화 번호 알려 줄래?”라고 물었다.
주변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계속되는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씨씨 씨를 쫓다가 여러 차례 얼굴에 부딪혀 바닥에 쓰러졌지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3 일 후 사망했다.
B 씨는 범죄 당시 술에 취했다고 주장하며 술에 취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A 씨가 불법 체류하면서 같은 몽골 인 희생자를 폭행하여 부상을 입히고 결국 그를 죽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 C 씨에게 처음으로 폭행을 당하고 넘어져 흥분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 경찰서에 항복하러가는 길에 체포 된 듯함 등.
B 씨와 관련해 그는 “우리는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에게 책임을 물려 주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심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사실과 유족이 피고인이 유리한 형벌로 처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했다. 20 세도 정상 참작 사유로 간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