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번호 알려 줄래?” 이 말에서 같은 몽골 인을 죽이고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뉴스1]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 지방 법원. [뉴스1]

법원은 그를 때리고 살해 한 혐의로 재판을받은 몽골 인에 대해 같은 국적의 행인이“전화 번호를받을 수 있니?”라는 말에 화가 나서 집행 유예를 판결했다.

23 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형사 협정 30과 (원장 이현우)는 몽골 인 A (21)와 B (2)에 대해 징역 2 년, 보호 관찰 3 년, 징역 3 년을 선고 받았다. 22), 부상과 사망으로 기소 된 그는 4 년의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다.

지난해 7 월 A 씨와 B 씨는 서울 중구 편의점 앞에서 C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맞아 몽골 시민권 피해자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와 C 씨가 처음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나가는 여성의 전화 번호를 찾으려고하다가 옆 테이블에서 C 씨의 말을 듣고 A 씨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그 여성의 전화 번호를 알 수 있습니까? ”

C 씨는 A 씨 등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사망했다.

재판에서 A 씨 등은“당시 취했었다”며 심신이 약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검토 한 후이를 거부했다.

판사는 A 씨에게“피해자가 부상을 입었고 결국 돌이킬 수없는 심각한 죽음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들은 평생 치유 될 수없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가 우연히 발생했으며 피해자들도 범죄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있는 것 같다”며 형량 사유를 밝혔다. A 씨와 다른 사람들이 유족에 동의했다는 사실도 선고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나운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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