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세상에없는 아이들’… 출산 신고 제도 개선 시급

[앵커]

최근에는 출생 신고를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살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하지 않아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동은 어떠한 복지 나 법적 보호도받을 수 없으며 이러한 끔찍한 범죄 이후에만 알려지지 않습니다.

친부모에게만 부여되는 출산 신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있다.

김우준 기자의 보고서.

[기자]

15 일 인천 미추홀 구에서 발견 된 8 살 소녀의 시신.

생모는 출생 신고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후에도 무관으로 분류되었다.

지난해 11 월 여수에서 사망 해 냉장고에 2 년 간 방치 된 배배 씨도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하지 않은 상태였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현행법에 따라 친부모는 출생 신고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자녀는 종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등록 아동’으로 사는 아동 수는 최소 8,000 명에서 최대 20,000 명으로 추산됩니다.

건강 보험, 의무 교육 등 최소한의 복지를 누리지 못할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 될 위험도 높다.

이것이 바로 친부모 중심의 신고 권 확대를 통한 출산 즉시 공개 관리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호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소속 변호사 :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들이 출생하자마자 즉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 등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 미추홀 구에서 사망 한 8 살 아이는 출산 신고를 위해 뛰어 다녔지 만, 법적 부부가 아닌 어머니와의 사실혼 관계 였고, 어머니는 출산 신고를 거부하고 보고 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친부가) 애 호적을 올려서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한 것도 맞는 거고.]

사각 지대에서 8 년 동안 자란 아이는 결국 어머니에게 살해 당했고 아버지는 극도의 죄책감을 선택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어른들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 관련 법 제도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극적 인 상황에서만 존재가 드러날 ‘그림자 아이들’의 피해를 막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YTN 김우준[[email protected]]이다.

※ ‘귀하의보고가 뉴스가됩니다’YTN은 귀중한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려면 YTN 검색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u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