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부서는 김학의 수사를 막기 위해 ‘문구’이성윤을 직접 불렀다”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연합뉴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부서는 김학이의 불법 탈퇴 (탈퇴)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 한 보고서의 ‘텍스트’를 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검의 반부패 단장은 현 서울 중앙 지검 이성윤이었다. 김 전 차관보의 불법 탈퇴 혐의를 검찰 총장이 은폐하려했다는 공익 신고 1 차 공익 신고에 이어 20 일 신고 한 2 차 공익 신고 내용이다. 두 번째 공익 보고서에서는 지방 검찰청 은폐 혐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수사를 끝내라는 문구를 불러줘”

검찰은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수사 중이며, 경기도 과천시 과천 정부 청사 법무부에서 수색 압수를 마친 뒤 압수 물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고있다. 21 일 오후. [뉴스1]

검찰은 김학이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를 수사 중이며, 경기도 과천시 과천 정부 청사 법무부에서 수색 압수를 마친 뒤 압수 물품이 담긴 상자를 꺼내고있다. 21 일 오후. [뉴스1]

22 일 중앙 일보가 입수 한 14 페이지의 두 번째 공익 신고에 따르면 2019 년 4 월 10 일 김 전 차관 사건 배분을받은 안양 지소는“전직 탈퇴에 관한 정보 3 개월 후 7 월 4 일 대검찰청 김 차관은 유출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를보고한다. 닷새 후인 7 월 10 일, 공익 재판관 2 명과 출입국 관리 공무원 3 명을 ‘기소 없음’으로 취급하여 사건을 종결했다.

안양 지사는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긴급 철수 불법 여부 조사는 더 이상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 이유는 밤에 긴급한 상황에서 관련 서류 작성 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동부 지방 검찰청에 사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더 이상의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당시 반부패와 검객의 힘부로부터 “관련 문구 삽입 및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당시 대검 반부패 전력 부는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문구를 명시 할 것을 요구했다. 17 일 법무부는 불법 탈퇴 혐의가 제기되자 5 페이지 분량의 출국 성명을 발표하며“김 전 차관이 해외 출국을 시도한 시간은 탑승 1 시간 20 분 전이었다. 상황이었다”며 당시 철수 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그가 주장한 내용과 이상하게도 비슷하다.

불법인데 조사가 중단 되었나요?

일선 검찰은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청의 요청으로 보고서에 언급 된 수사 유예 사유가 불법 탈퇴를 정당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동부 지방 검찰청 사후 승인’과 관련해 당시 서울 지방 검찰청 한찬식은 “이 검사의 긴급 철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사후 승인 당시 동부 지방 검찰청에 이러한 요청을 한 사람은 이성윤 검사가 지정되어있다.

또한 김을 철수 한 대검찰청 전대차 수 사단을 파견 한 검찰은 김씨의 출국 시도를 통보 받고 23 일 0시 8 분 인천 공항에 긴급 철수 요청을 보냈다. 김 전 차관은 2013 년에 기소되지 않았다.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사건 번호가 입력됐다. 출국을 차단 한 후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부 내부 번호를 이용하여 긴급 출금 승인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탈퇴 승인 요청에 서울 동부 지검, 한찬식, 서울 동부 지검, 한찬식 vs. 이명박이 철수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규원은 손으로 썼다.

이규원의 혐의도 신고 할 수 없다.

2019 년 3 월 22 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 국제 공항에서 태국 행 비행기에 탑승 하려다 출국이 금지 된 뒤 공항을 떠난다.  최근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문서 및 기록 조작으로 인한 불법 철회라는 공무원의보고가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JTBC 캡처]

2019 년 3 월 22 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 국제 공항에서 태국 행 비행기에 탑승 하려다 출국이 금지 된 뒤 공항을 떠난다. 최근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문서 및 기록 조작으로 인한 불법 철회라는 공무원의보고가있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JTBC 캡처]

조사가 중단되기 한 달 전인 2019 년 6 월 안양 지소도이 사실을인지하고 검찰의 위법 행위를 수원고 검찰청에 신고하려했으나 허위 공문서와 사건을 작성할 수있어 포기했다. 허위 공식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합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당시 안양 지부에서 수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통 지부로부터 수사를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조사 의뢰의 범위를 넘어서이 검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 할 수 없었습니다.”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익 신문은 “당시 반부패 이성윤 검찰이 긴급 철수에 대한 위법 수사를 인정하고 수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검찰 관계자는 “대검이 어떻게 최전선의 수사 보고서를 막을 수 있을까? 주검이 최전선의 수사 보고서에 대해 조언한다면, 모든 조언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대검이 할 수있는 일은 없습니다. ”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정유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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